구속취소 설명이 법률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드리아

Lv.1 아드리아 (218.♡.144.145)

2025년 3월 7일 PM 04:17 · 수정됨(18:20)

조회 4,003 공감 0


위가 법원 설명인데, 

구속기간 만료가 1월 26일 09시 인데, 공소제기 시간이 1월 26일 18시이므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되었다 라는 주장인데.. 

형사소송법의 역법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원칙만 있지 시간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 개념이 나와서.... 시간까지 나오게 되면, 시효완성이라든지 역법을 따져야 하는 재판에는

항시 시, 분, 초 까지 다 다퉈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러지 않거든요.. 시분초까지 적혀 있는 판결문 본 적 없으시죠?

제가 어설프게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댓글 (18)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03.07 · 1.♡.181.79

    네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친 판결이죠.
  • 드니로

    드니로 Lv.1

    25.03.07 · 218.♡.161.108

    말도 안되는데 어떻게든 겁나 머리 굴린 것 같아요.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 크렙스

    크렙스 Lv.1

    25.03.07 · 222.♡.239.212

    체포쪽에는 시간단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속 등의 기간은 일 단위 산입이죠.

    저게 정말 확정판결이 되면 기간산정의 새 역사가 쓰이는겁니다[먼산]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 크렙스 작성자

    25.03.07 · 218.♡.144.145

    맞습니다. 긴급체포라던지... 뭐 48시간 규정도 있고.. 그쪽은 이해합니다만은..
  •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Lv.1

    25.03.07 · 1.♡.170.113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던 기적의 계산법을 찾아 적용한거죠 지머시기라는 판새가요.
  • 아찌

    아찌 Lv.1

    25.03.07 · 211.♡.128.34

    네 되도않은 잡기술입니다
  • DRJang

    DRJang Lv.1

    25.03.07 · 211.♡.185.254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검찰 측이 반박이 되는 충분한 근거나 자료를 준비 하지 않을때 나오는 판결이죠.
    너무나도 당연한것도 그 당연한 이유나 자료, 근거가 있어야 법원은 받아들이니까요...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 DRJang 작성자

    25.03.07 · 218.♡.144.145

    법원, 검찰 둘 다 바보 코스프레를 하는 거 같아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DRJang

    25.03.07 · 112.♡.6.165

    그렇죠.
    보통 판사는 자기가 알고 있어도 양측에서 가져온 자료나 논리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측이 이런 논리를 펴는데도 검찰 쪽에서 대응논리나 판례, 사례를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윤측에서 주장하는데 검찰쪽에서는 반박을 못했네, 그럼 윤측 의견대로 판결.
    이런 식이 된 거죠.
  • 쓴물단거 Lv.1

    25.03.07 · 118.♡.246.124

    저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풀려나는 사람 많다던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