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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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neX (116.♡.11.44)
2025년 3월 7일 PM 04:52 · 수정됨(03. 08. 00:22)
조회 7,311 공감 0

결국은 판사가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이라 봐야겠네요.
판새..아니 판레기? 아니 뭐라고 불러야 이 분노가 가라앉을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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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3.07 · 211.♡.188.122
이런 양아치..판사를 탄핵해야죠.. -
XXenneX
→ Jedi 작성자
25.03.07 · 116.♡.11.44
판,검,경,언 등등 사회 고위층 이란 것들 중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 진짜 빡칩니다. -
EEndwl
25.03.07 · 211.♡.129.2
판레기...하...명시적인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린거네요. -
구구구탄별
25.03.07 · 112.♡.250.170
처벌기능이 없으니 법이 의미가 없죠 -
XX파일
25.03.07 · 119.♡.209.70
거니가 이상한 짓한것 같네요. -
윤윤사모
25.03.07 · 124.♡.160.101
그니까요. 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른 법에서도 다 갖다 쓴다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10日 이라고 했으면 시간이 아니라 "日"로 계산해야 맞죠? -
삼삼진에바
25.03.07 · 223.♡.56.168
국민들 법공부 제대로시키네요. 판레기들이 -
샤샤일리엔
25.03.07 · 106.♡.194.195
형사소송법 책만 10일정도 손에잡아도 손쉽게 판단가능한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Bblowtorch
25.03.07 · 61.♡.125.219
핑계야 끌어다 붙이면 그만이죠.
내란까지 일으킨 수괴급 국사범을 이렇게 쉽게 풀어준답니까?
참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이에요. - 모
모스투아
25.03.07 · 121.♡.120.162
여튼 웃긴 판사들임.
저 논리대로라면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도, 입대한 시간부터 계산해서 딱 그시간에 내보내야지
왜 날짜로 계산해서 12시 넘어 내보내는 거임?
이런건이 한두가지가 아님.
누가 2찍 아니랄까봐 아주 굥 하나 살리자고 사회 근간을 쥐어흔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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