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들어보니 날짜단위 -> 시간단위로 법원이 미친짓한거네요.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3월 7일 PM 05:53 · 수정됨(19:26)

조회 2,172 공감 0

지금까지 모든 구속기소 과정에서는


첫째날 서류 접수 -> 둘쨰날 구속영장 답변 나옴........


이러면 그 접수 기간의 각각의 '이틀'을 빠진다고 계산 하고 모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렇게 인용되어 왔답니다. 검사들도 그런식으로 하니깐 날짜에 매우 신경써서 계산했구요.


(원래 법에 그 구속영장 청구 기간은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윤석열측 주장 서류 접수 -> 영장 시간 24시간 만 빠지니깐~ 이틀을 뺴면 안되고, 날짜 넘었다.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옳을지도???? 라고 판사가 판결 한거라네요.


그래서 대법원에 물어봐야 된다는겁니다.


.......... 황당한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도 없대요. 그런적이 없으니깐요. 시간단위로 계산 한적이 없거든요.


진짜 판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ㄷㄷㄷㄷ

댓글 (8)

  • ㅡIUㅡ

    ㅡIUㅡ Lv.1

    25.03.07 · 223.♡.47.104

    이참에 밀리세컨까지 정합니까 으이구 증말요
  • 유니버디

    유니버디 Lv.1 → ㅡIUㅡ 작성자

    25.03.07 · 121.♡.112.206

    ㅋㅋㅋㅋㅋ 변호사님이 황당해 하면서 '그럼 분단위로 쪼개서 계산해야 되나요???' 라면서 황당해 하더군요.
  • webzero

    webzero Lv.1 → 유니버디

    25.03.07 · 39.♡.186.212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서 계산해야 되나요? 도 나올수 있죠.
    그러면 또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펨토초, 아토초 등으로 쪼개서 계산 할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올수도 있죠.
  • ranteria

    ranteria Lv.1

    25.03.07 · 223.♡.28.217

    저런 판사들 탄핵해서 자격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Ecridor

    Ecridor Lv.1

    25.03.07 · 91.♡.196.218

    윤석열이 신청한 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이라 그래요. 이미 체포 끝나고 구속으로 넘어갔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웃기는 거였죠. 구속은 일 단위이고 체포는 시간 단위니까 체포적부심으로 늘어나는 건 시간 단위로 한다는 판결인데… 결국 늘어난 건 체포 기간이 아니라 구속 기간이니까 일단위가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구속 영장 만료 시간이 다 제각각이 되어서, 검찰은 건마다 구속 만료 시간이 언젠가 머리 싸매게 되겠죠.
  • 버미파더 Lv.1

    25.03.07 · 217.♡.255.211

    이번 내란사태로 우리나라 관련 법들의 틈이 발견되는대로 잘 꼼꼼히 메꿔지길 바랍니다.
    아주 학을 떼게 하네요... 별...
  • 희뽕바리

    희뽕바리 Lv.1

    25.03.07 · 118.♡.40.110

    환장하겟네요.... 한번도 안하던 시간으로 계산하라니..... 혼란만 부축이고,,,
  • 서울의여름 Lv.1

    25.03.07 · 106.♡.131.63

    체포적부심이 처음이라 하던데.. 참 가지가지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