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몽 (112.♡.217.132)
2025년 3월 7일 PM 06:06 · 수정됨(19:16)
대부분 그렇겠지만, 일단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뭔 놈의 이런 법, 법 해석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법 해석을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처럼 법알못을 위해, 제가 본 여러 해석의 의견들을 딱 두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제가 이해한 바를 옮긴 것이므로 제 이해에 약간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구속 청구 기간 계산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따져 봐야 한다.(구속 청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 : 물론 날짜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취지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단서를 단 것 같습니다.
- (설령 구속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공수처에게 권한 있는가? (법률상으로는)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급심에서 따져서 확실히 하라!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
결과는 '구속 취소'라는 매우 실망스럽고 놀라운 결과이나 문제의 소지를 남길 경우 나중에 또다른 재심 청구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입니다.(그 보기로 이번에 내려진 '김재규 재심' 결정처럼, 과정의 흠결이 재심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 취소'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여지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회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특히 온갖 구질구질한 핑계와 법꾸라지 행태를 볼 때 더더욱...)
* 덧. 전문가 분들의 해석을 쉽게 요약한 것이므로 여기서 제가 더 덧붙이거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덧. 실망스럽거나 놀라운 면도 있겠지만, 다른 분의 분석, 해석에 대해 너무 날선 반응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댓글 (6)
-
미미스란디르
25.03.07 · 180.♡.148.167
-
Kkita
25.03.07 · 119.♡.237.81
당장 풀려나기라도 한것 처럼 석방 석방 속보 날려댄 기레기들 때문에 불안감이 좀 증폭된 감이 있다고 봅니다. -
Wwebzero
25.03.07 · 39.♡.186.212
1번은 검찰 과 법원의 날짜 , 시간 계산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한것이고
2번은 법원이 판단을 유보 한겁니다. 법률상 아닌것 같다 라고 한것도 아니고 아예 명확하게 상급재판부가 판단 해달라고 한겁니다. -
Jjoydivison
25.03.07 · 121.♡.131.136
1심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2심 재판관한테 판결 받고 오라고 하는 개소리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파파키케팔로
25.03.07 · 218.♡.166.9
김재규 재심은 수사과정중 고문이나 폭행이 인정되서인데요. 그거랑 구속기간 날짜 따지는 거랑 무슨 상관일려나요 -
깨깨몽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3.07 · 112.♡.217.132
법 집행 혹은 절차 상의 흠결(하자)가 나중에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남죠.
꼭 이런 방식이어야 했을까?
꼭 지금이어야 했을까?
꼭 그 판사여야했을까?
이런 의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