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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에 분 단위 까지만 따지면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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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sido
작성일 2025.03.08 04:59
3,186 조회
4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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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에 한치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앞으로 검찰, 경찰, 법원 문서에는 초단위까지 필수 기재해야 하고요, 2025년에 초단위까지 한다는 것도 억울하죠. 100M 달리기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는데,,,, 법원, 검찰, 경찰 문서에는 소수점 9,999억조 초 단위까지 표기 하도록 합시다. 이를 어길시에는 검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사형에 처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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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특급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특급회원
작성일 03.08 05:14
.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작성일 03.08 05:18
검경에 원자시계 지급해줘야겠네요
예산은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마련해 주시겠죠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08 07:54
사실 시간은 상대적이기때문에 상대적관점도 고려해야합니다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작성일 03.08 08:03
서머타임은 적용 안하나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일 03.08 08:24
해당 판사 월급도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산해서 줍시다

accountnoh1987님의 댓글

작성자 accountnoh1987
작성일 03.08 08:34
아주 선진적인 판례가 나왔군요. 이제 모든 공문서는 초단위로
측정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산하며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라고
판결 나온듯요 ㅋㅋㅋㅋㅋㅋ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작성일 03.08 08:35
판사도 판결 내는데 시간을 주고 초단위로 판결 하라 해야겠군요
검찰이 기소를 해도 진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바꿔야죠

ZshCenturion님의 댓글

작성자 ZshCenturion
작성일 03.08 10:42
몰상식한 판결 때문에 전국민의 상식을 시험해야 하다니...
대체 이 나라의 적폐는 왜 대한민국을 망치는데맡 골몰할까요....??

배경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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