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8일 AM 10:38 · 수정됨(10:53)
지귀연의 법창조 행위를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점검해야

"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구속수사 기한 보장 역시 무시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피의자 중심의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균형점을 흔들었다고 평가된다.
지귀연 판사의 ‘기본권 최대 보호원칙’의 헌법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이미 입법자가 정한 규정을 입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문의 규정을 입법론으로 무시하는 것은 더 큰 헌법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원이 스스로 법률 문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넘나드는 행태를 재점검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균형 잡힌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무능과 검찰의 교묘함이 뒤엉켜 수사권을 여기저기 미루는 사이, 검찰은 결국 공수처법상 ‘구속연장 불허’를 예견하면서도 형식적 연장 신청 2번으로 ‘수사 의지’를 연기했다. 더 나아가 기소 시점을 고의로 이례적인 검사장 회의로 늦추어 구속기간 만료를 스스로 초래했다, 내용상 문제인 “내란죄만” 기소함으로써 공수처가 본죄로 지목한 직권남용은 슬그머니 배제했다(아직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 개거품 물고 주장 중). 이런 묘한 상황에 화답하듯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주 시민은 사법정의가 농락당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반헌법세력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권력 이합집산에만 매몰된다면 또 다른 ‘구속 취소’와 ‘무죄 방치’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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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경호 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 사례입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요.
지귀연 판사의 법창조 행위를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마의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댓글 (5)
- 레
레오브라웡카
25.03.08 · 110.♡.85.139
애초에 검찰이 시간끈게 문제라고 봅니다. -
Ssingya
25.03.08 · 121.♡.19.67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니까 법 적용을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3심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서 이상하게 판사의 개인적 견해(구속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뺀다는 개념)로 기존 실무례를 벗어나는 판단을 했는지... 이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 K
konggwi
25.03.08 · 106.♡.200.125
인권은 판검새 지들에게만 적용하네요 -
세세상여행
25.03.08 · 175.♡.69.67
이번 사건은 심우정과 지귀연의 콜라보죠. - 굿
굿모닝빵빵
25.03.08 · 121.♡.216.124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부역자이자 공범이죠. 진짜 중요 사건들은 꼭 배심원제 되입해야 합니다. 편파적 악의적 판결을 창조하고 일쌈는 놈들을 견제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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