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의 법창조 행위를 계기로, '사법부의 입법영역 침해' 행위를 재점검해야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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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8일 AM 10:38 · 수정됨(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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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의 법창조 행위를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점검해야


김규현 변호사 원글보기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 행위]

ㅇ 제 아무리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있어도, 법원은 엄연히 법률문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ㅇ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해석을 넘어서 없는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1.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을 보면 ‘적부심 심사 기간’을 체포 및 구속기간에서 빼주라고 명시적으로 써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번 법원 해석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2.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1/17 17:46 ~ 1/19 02:53)은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하는게 맞지만, ‘일’ 단위(3일)로 빼면 안되고, ‘시간’ 단위(33시간 7분)로 빼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미 영장실질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형소법 201조의2), 적부심사기간은 ‘시간(때)’ 단위로 빼주라고(214조의2)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실무도 이렇게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빼주라고 한 법률문언을 ‘시간’ 단위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니라 법률왜곡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인권보호에 부합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법문언이 명백한 이상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해석으로 할 순 없습니다)

3.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유무를 문제삼은 부분은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래봤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함께 이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ㅇ 특히, 위와 같은 주장을 ‘일반 잡범’이 했다면 단칼에 기각했을 법원이, 권력자 사건에서 이런 법창조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한 해석을 강행한 것은 권력자 앞에 쫄아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법원의 사명을 내팽개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ㅇ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하고, 상급심은 1심 법원의 법창조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게 1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만,
안이한 일처리로 초대형 혼란을 자초한
검찰과 공수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원글보기

"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구속수사 기한 보장 역시 무시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피의자 중심의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균형점을 흔들었다고 평가된다.


지귀연 판사의 ‘기본권 최대 보호원칙’의 헌법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이미 입법자가 정한 규정을 입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문의 규정을 입법론으로 무시하는 것은 더 큰 헌법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 원글보기

"법원이 스스로 법률 문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넘나드는 행태를 재점검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균형 잡힌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 원글보기

"공수처의 무능과 검찰의 교묘함이 뒤엉켜 수사권을 여기저기 미루는 사이, 검찰은 결국 공수처법상 ‘구속연장 불허’를 예견하면서도 형식적 연장 신청 2번으로 ‘수사 의지’를 연기했다. 더 나아가 기소 시점을 고의로 이례적인 검사장 회의로 늦추어 구속기간 만료를 스스로 초래했다, 내용상 문제인 “내란죄만” 기소함으로써 공수처가 본죄로 지목한 직권남용은 슬그머니 배제했다(아직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 개거품 물고 주장 중). 이런 묘한 상황에 화답하듯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주 시민은 사법정의가 농락당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반헌법세력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권력 이합집산에만 매몰된다면 또 다른 ‘구속 취소’와 ‘무죄 방치’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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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경호 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 사례입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요.


지귀연 판사의 법창조 행위를 계기로,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마의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보다 헌정 수호가 더 가치가 높다라는 윤석열의 잠깐의 자유 불구속할 권리 그거보다 헌정을 수호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치라는 걸 그걸 시발 알려줘야 알아?“



댓글 (5)

  • 레오브라웡카 Lv.1

    25.03.08 · 110.♡.85.139

    애초에 검찰이 시간끈게 문제라고 봅니다.
  • singya

    singya Lv.1

    25.03.08 · 121.♡.19.67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니까 법 적용을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3심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서 이상하게 판사의 개인적 견해(구속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뺀다는 개념)로 기존 실무례를 벗어나는 판단을 했는지... 이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 K

    konggwi Lv.1

    25.03.08 · 106.♡.200.125

    인권은 판검새 지들에게만 적용하네요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5.03.08 · 175.♡.69.67

    이번 사건은 심우정과 지귀연의 콜라보죠.
  • 굿

    굿모닝빵빵 Lv.1

    25.03.08 · 121.♡.216.124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부역자이자 공범이죠. 진짜 중요 사건들은 꼭 배심원제 되입해야 합니다. 편파적 악의적 판결을 창조하고 일쌈는 놈들을 견제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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