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끝자락 (14.♡.70.90)
2025년 3월 8일 PM 03:42 · 수정됨(16:28)
어제 지귀연의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보고, 내란의 밤 당시의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멘탈을 잡고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결정에 관한 설명자료(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고나서 마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만을 하기 어려웠고, 내란 사태가 사법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구속전피의자심문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배제에 대한 결정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및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귀연은 같은 항에서 정한 "날"의 의미를 형사법상 엄격 해석 원칙을 이유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초유의 입법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법상 엄격 해석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행정부의 하나인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형사법상 엄격 해석은 법문언해석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법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서 "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동시대의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극히 의문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날"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자정에서 다음 자정까지의 동안으로 24시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날"을 24시간 하루로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형사소송법 상 시간 단위로 기간을 정해야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14조의2 제4항 등에서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인 지귀연은 "날"을 "시간"으로 해석하며, 입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귀연 자신도 입법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지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달면서 확신범에서 한 발 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귀연이 저지른 사법권의 입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행위는 반드시 법적이고, 역사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내란 사태에 사법기구가 동조하는 행태로서 규탄 받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기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제식민지 시기와 군부독재 시기로 인해 불행하게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모두 가진 검찰을 기소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가 나아갈 당연한 과제입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모든 법적 이슈를 검찰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법기구는 옳다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귀연의 입법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견제하고 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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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3.08 · 223.♡.75.216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법의 역할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창조행위 즉 입법을 한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사건에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
HHJ아는목수
25.03.08 · 106.♡.2.183
법에 날 이라고 된걸 자의적해석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주려는 기도를 한것으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거죠. 반역자는 직업에 상관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해야합니다. 그래야 다음 반란을 막을수있습니다 - R
Rhenium
25.03.08 · 223.♡.216.130
비상입법기구? 만들듯이 비상사법기구를 서울중앙지검에 만들려고 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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