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있나 싶네요
코크카카

Lv.1 코크카카 (14.♡.64.132)

2025년 3월 8일 PM 07:06 · 수정됨(19:14)

조회 554 공감 0

구속취소인용은 거의 사례도 없다고 하는 데 검찰은 항고를 안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개입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담당검사는 허수아비인가요

회사원 아니잖아요

댓글 (4)

  • Clousewitz

    Clousewitz Lv.1

    25.03.08 · 211.♡.196.38

    그냥 한몸 입니다.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 Clousewitz 작성자

    25.03.08 · 14.♡.64.132

    답답하네요 검찰은 업무구분도 그렇게 주먹구구인가요 근본없는 깡패집단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인간들 아닌가요
  • 잇츠 Lv.1

    25.03.08 · 211.♡.35.238

    검찰이라는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의 뭐 같은 '검사동일체' 어쩌구 하던 법이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검찰청법 제 7조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검찰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 잇츠 작성자

    25.03.08 · 14.♡.64.132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은 그냥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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