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있나 싶네요
코
코크카카 (14.♡.64.132)
2025년 3월 8일 PM 07:06 · 수정됨(19:14)
조회 554 공감 0
구속취소인용은 거의 사례도 없다고 하는 데 검찰은 항고를 안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개입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담당검사는 허수아비인가요
회사원 아니잖아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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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sewitz
25.03.08 · 211.♡.196.38
그냥 한몸 입니다. -
코코크카카
→ Clousewitz 작성자
25.03.08 · 14.♡.64.132
답답하네요 검찰은 업무구분도 그렇게 주먹구구인가요 근본없는 깡패집단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인간들 아닌가요 - 잇
잇츠
25.03.08 · 211.♡.35.238
검찰이라는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의 뭐 같은 '검사동일체' 어쩌구 하던 법이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검찰청법 제 7조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검찰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
코코크카카
→ 잇츠 작성자
25.03.08 · 14.♡.64.132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은 그냥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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