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법적근거.
레몬과즙

Lv.1 레몬과즙 (124.♡.140.4)

2025년 3월 8일 PM 07:30 · 수정됨(21:42)

조회 3,921 공감 0


김규현 :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실무이다.

법에 의하면 둘 다 빼주게 되어있다.(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기간만큼)
법에 의하면, 구속실질심사 기간은 '날'로 빼게 되어있다.
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때'로 빼게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법원에 접수된 '날' 로부터 반환된 '날' 까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날짜)가 맞다. (구속실질심사 기간)

[형사소송법 214조]:법원에 접수된 '때' 로부터 반환된 '때' 까지의 기간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시간)가 맞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댓글 (6)

  • 배가뚠뚠

    배가뚠뚠 Lv.1

    25.03.08 · 175.♡.153.88

    제멋대로 해석한 판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꽃갈피

    꽃갈피 Lv.1

    25.03.08 · 122.♡.16.113

    저걸 동의한 조직은 무능력인정이니 해체해야겠습니다.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25.03.08 · 211.♡.68.215

    이러면 모든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신청하겠네요.
  • 노잼 Lv.1

    25.03.08 · 115.♡.204.182

    저 논리로 기존 다른 수감자들도 적용되어 나오는 사람 혹은 피해본 사람들은 어찌할런지 궁금해지네요
  • 이르가체페

    이르가체페 Lv.1

    25.03.08 · 223.♡.85.76

    제52회 사시 2차 기출문제죠.
  • 이빨 Lv.1

    25.03.08 · 121.♡.132.128

    판사가 잘못된 법해석을 하면 어떻게 책임지게 하나요?
    그 여파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1명만 매수하면 이런 일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건데,
    심각한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