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전 전격 하야 발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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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bx3

작성일
2025.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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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warugen님의 댓글
작성자
warugen

작성일
03.08 20:06
한달전에 이미 한번 돌았던 뉴스 아닌가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제발 AI따위에게 불어보는 글좀 안올라왔으면 좋겠네요.
AI가 신입니까? 모든 국가의 헌법을 다 꿰고 있나요?
이런게 사람들 불안함 부추기는것과 다를게 뭔가요?
그리고 이런 일에 제발 AI따위에게 불어보는 글좀 안올라왔으면 좋겠네요.
AI가 신입니까? 모든 국가의 헌법을 다 꿰고 있나요?
이런게 사람들 불안함 부추기는것과 다를게 뭔가요?
잇츠님의 댓글
작성자
잇츠

작성일
03.08 20:08
???????
헌법 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20:18
@아찌님에게 답글
정확하게는 사직할 권리가 정지되는게 아니라, '사직원을 받아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법에 규정은 없어 다툼이 있으나, 정배는 '하야하면 탄핵은 각하다' 쪽이긴 합니다.
하야하지도 않을 것 같긴하지만.
법에 규정은 없어 다툼이 있으나, 정배는 '하야하면 탄핵은 각하다' 쪽이긴 합니다.
하야하지도 않을 것 같긴하지만.
webzero님의 댓글
그리고 하야 할것 같았으면 오늘 이런 석방 같은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