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1주일 남기고 지식이 뒤틀리고있는 경찰 공시생들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3월 8일 PM 08:58 · 수정됨(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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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 내가 법이다!!!

댓글 (6)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3.08 · 112.♡.129.229

    공부하는 입장을 보면 대법원 까지 안 간 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luq.

    luq. Lv.1

    25.03.08 · 218.♡.215.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3666990878_EOnIPfqd_b5cdc96b2b84cb11525802c9fb4ce76729137523.jpg]
    사법시험에도 나왔던 거 이제 시험이 바뀔라나요?

    신유진 변호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tories/yujinshin313/?hl=ko
  • 마을이

    마을이 Lv.1

    25.03.08 · 175.♡.109.85

    아직 법은 그대로 있죠.
    있는 법도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하는
    굥과 판사의 환장의 콜라보가 탄생한 것 뿐이구요.
  • webzero

    webzero Lv.1

    25.03.08 · 39.♡.186.212

    현재까지는 "일" 단위가 맞죠.
    원래는 하급심에서 저런 판단을 했으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서 무엇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그 그 판단을 하려면 검찰이 "항고" 라는 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아서
    하급심은 오히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잃어 버렸다고 판단해야 하고
    내란혐의자가 불구속 상태가 되어 버렸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webzero

    25.03.08 · 112.♡.129.229

    정확하신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판례상 해석을 '일' 단위로 했는데, 하급심에서 '응 해석상 이게 맞아~'하고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면, 검찰이 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결을 받을 생각을 했어야죠.

    왜 하필 이 건에 와서 해석을 고따우로 하시는지 모를 판사님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하급심 판결을 '하하 그렇죠? 심지어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도 있죠?' 하면서 석방지휘 하는 검찰이 제일 정신 빠진 것들입니다.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03.08 · 106.♡.10.71

    귀여니 왔어염 뿌우~ 죽은지 52일만에 역적을 살려내어 좌파와 우파를 심판하러 왔어염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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