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한 판사의 두번째 논리는 생각할 수록 어처구니가 없네요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83.♡.4.194)

2025년 3월 9일 PM 04:47 · 수정됨(21:30)

조회 3,073 공감 0

상급심 판단을 받아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지 안받을지 관심법으로 파악한건가요?

이건 나중에 분명히 징계든 뭐든 책임을 묻는게 맞습니다. 


댓글 (13)

  • 바람결 Lv.1

    25.03.09 · 58.♡.160.122

    가야지요...가담자(동조)로
  • 황명필

    황명필 Lv.1

    25.03.09 · 112.♡.149.34

    위로 공을 넘기려고 했는데 검찰이 공 갖고 도망감요.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자가 법관이라니.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09 · 122.♡.141.85

    저도 판사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GPT이용해서 판결문 만들고, 그냥 상급심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Polyxena

    Polyxena Lv.1

    25.03.09 · 58.♡.255.68

    내란입니다.
  • 원티드 Lv.1

    25.03.09 · 211.♡.178.80

    항고를 포기하고 공소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정신이 아녜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09 · 121.♡.93.197

    문래동 유튜브에서 신인규가 그런 말을 했죠.
    판사는 판단하는 자리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상급심에 넘기더라도 자신의 논리는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냥 나 몰라라 넘겼죠.
    법관의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행동입니다.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 못할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 sooo

    sooo Lv.1

    25.03.09 · 211.♡.188.72

    별희한한 판사죠
    상급심을 생각하며 재판하는 판사라니.
    즉 지가 하는 재판은 법 실력이 없어서 지도 못 믿겠다는 건 가요?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3.09 · 42.♡.46.126

    판사도 국회에서 파면 해야 합니다. 저런 자식한테 뭘 믿고 판단을 맡깁니까
  • N

    nowwin Lv.1

    25.03.09 · 1.♡.137.159

    풀어줄 결심을 한거고 그 뒤에 붙인건 자기 합리화죠.

    검찰과 법원의 공동범죄입니다.
  • 해먹을결심

    해먹을결심 Lv.1

    25.03.09 · 222.♡.51.11

    그러네요 그럼 3심제 필요없네요 판결도 대법원에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썩을.!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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