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벅뚜벅뚜벅 (58.♡.39.120)
2025년 3월 9일 PM 08:56 · 수정됨(03. 10. 07:38)
16일 체포 적부심 심사 넣었을때 다 멍청한 짓이라고 했었죠
그당시 언론들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논조는 성향마다 다르더라도 심사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다 붙혔더군요
검찰 기소 늦은 시간이 9시간 45분이라죠
체포 적부심 시간만 10시간 32분입니다
근데 15일 16일 기사를 뒤져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윤측이 실질적 심사 신청을 한 건 16일 14시3분입니다
근데 체포적부심 심사 했다(이 기사가 더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5일 10시간의 수사 후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다라고 )혹은 할것이다는 뉴스가 접수도 하기전 16일 아침뉴스에 넘쳐 납니다
이게 오보가 아니라면 15일 자정에 구두라도 심사 접수를 했다면 16일 14시가 아닌15일 자정으로 잡아도 최소14시간+10시간 32분 즉 24시간의 심사기간을 잡아먹은 겁니다
좀더 16일의 분위기를 보자면 16일 기사에 공수처가 10시에 윤에 조사 통보를 보내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수처도 거기에 별 대응이 없으며 체포심사를 위한 서류발송에 우선하자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거 48시간 체포기간 동안 수사할 시간을 방해한 거 아닌가요?
법에 일자무식이지만 답답해서 써봅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에 대한 이 형태를 그냥 수긍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회가 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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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SoN
25.03.09 · 218.♡.217.134
10시간 32분만 빼도 구속만료까지 1시간이 남습니다. 법이 정한 시간마저 안빼준건 판사가 한편이란 겁니다. -
Wwera
25.03.09 · 61.♡.112.206
사사오입도 아니고
이사오입이라고 해야될거같습니다.
암기만 잘한 버러지가 나라를 말아먹는 더러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본겁니다. - 블
블루윈드
25.03.10 · 118.♡.84.80
다 핑계죠 마른걸레 물짜내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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