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10.♡.177.30)
2025년 3월 10일 AM 10:34 · 수정됨(10:43)
일단 오늘은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오늘 공표하고 오늘 선고하지는 않겠죠.
법령에 의하면 선거로 지정 가능한 날짜는
1.무조건 수요일탄핵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 무관
2. 공휴일 및 공휴일과 붙은날 불가
3. 궐위로 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지정 (대체로 딱 60일에 맞추는 편이라 선고일을 그에 맞출 가능성 높음)
(1) 궐위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
(2) 선거날로부터 50일 전에 선거일 공표
(3) 위 두 조항을 고려하면 50일-60일 사이에 선거 가능

그럼 내일부터 가능성을 보자면.
3월 11일-3월 13일 사이에 선고를 하게 되면 5월 8일만 대선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는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의 연장 선상이고 5월 8일이 휴일이 되면 7일,9일에 휴가를 내고 초 장기 연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선뜻 선택하기 곤란한 날로 판단됩니다.
3월 14일에 선고하면 5월 1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5월 초가 월,수,금이 징검다리 휴일이라 연차를 내면 사실상 9일짜리 연휴였는데요.
연휴 직후인 화요일에 대선을 했고 선고일이 대선일 딱 60일 전이였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최소한의 내부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연휴에 영향받지 않고 가장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날짜가 바로 그날이였습니다.
즉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이전 사례의 변론 11일 14일뒤의 선고는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때 사정의 상황일 뿐이고요.
파면이 확정되었으니 선거가 가능한 날짜이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택일 한거라 보여집니다.
현재시점에서도 애매한 5월 8일을 제하고나면 5월 13일이 대선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이고 3월 14일 금요일 선고를 하면 5월 13일에 대선을 치룰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14일까지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잡해지는겁니다.
헌재가 내부 진통을 겪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선고일 공표가 안나면 괜히 불안감에 휩싸일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이번주까지는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씁니다.
비슷한 글을 2월말에도 한번 쓴 적도 있고요.
ps. 마지막으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3월 12일 전에 파면이 인용되어야 5월에 두 선거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하면 비용이 3백억 가량 더 들고요.
근데 300억이 큰 돈이긴 해도 그거 아끼자고 그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징검다리 연휴 한가운데로 택일 할까요?
제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진짜 인용할꺼면 선거를 따로 할거라고 생각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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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3.10 · 203.♡.171.130
애초에 이걸 왜 고민까지 해야하는지 모를 전국민이 다 같이 겪고 증거가 남아있는 이런 문제를 왜 고민이란 이유로 파면 결정을 위한 시간을 기다려야하는건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
GGreenDay
→ DevChoi84 작성자
25.03.10 · 210.♡.177.30
애초에 이런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내란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헌재의 선고일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이럴거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겁니다.
즉 헌재가 이번주 금요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 아마도 파면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글입니다. -
DDevChoi84
→ GreenDay
25.03.10 · 203.♡.171.130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ㅅ; 얼른 파면소리 듣고싶네요... - 원
원티드
25.03.10 · 211.♡.178.80
보궐선거 고려해서 4.29 혹은 4.30 대선 스케쥴이 최선이라고 봤으나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건 5.13 대선이 유력한데...지금 정국이 안갯속이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네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헌재의 스케쥴대로 진행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이번주를 넘긴다면 진짜 긴장해야 합니다. 수요일 이전에 헌재 브리핑이 나와 주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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