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이 (115.♡.153.60)
2025년 3월 10일 AM 11:11 · 수정됨(12:05)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써보는 글입니다. 법조인분들 지적 및 수정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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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부는 그걸 따라야하거든요. 그러라는 내용이 법문에 있습니다.
이걸 기속력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명문화되어있어요. 막나가는 지자체장이 법원 결정을 무시할까봐 만든 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간접강제가 없습니다.
아마 입법자들은 행정부의 주요 최고위직들이 헌법 재판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지금 우리는 몰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헌재명령을 무시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명목으로 고위공직자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리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살인혐의를 받는 탈북어민의 강제 송환을 결정한 정의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법원의 유죄판단근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행정부의 정무적 판단,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특검이든 공수처든 법리 잘만들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처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체계에서 위법성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다 같은게 아니라, 그 정도가 달라서 위법성이 크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부작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그 위법성이 더 커지죠.
최상목은 쫄릴거에요... 본인도 법대출신이고,
저는 지금 최상목이 내란 혐의 말고도 이걸로 엄청 쫄릴거 같아요.
하루하루 갈 수록 위법성이 더커지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탄핵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거에요.
수구에서 최상목을 처리하고 싶으면, 마은혁 관련 부작위로 보내버릴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되면 최상목은 수구들에게 공신이 되겠지만(그럴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탄핵 인용이되면 충분히 처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날을 또한 기다려봅니다.
인용되고 다음정권 잡으면 진짜 너무했다 싶을정도로 숙청을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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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3.10 · 223.♡.94.114
저게 국과권력을 배제한 내란혐의죠. -
샤샤프슈터
25.03.10 · 106.♡.9.16
저들이 한짓거리만 딱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엄청날겁니다. -
JJedi
25.03.10 · 211.♡.188.122
정권바뀌면 그런 시시한 범죄혐의가 아닌
아닌 내란 적극 가담자로 처벌받는것이고
그 사유중 극히 작은 하나가 미임명 지연건이 되는거죠.
저는 내란수괴급으로 격상시켜서 법정 최고형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정을 훼파하려 한 자이며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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