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당 (223.♡.177.105)
2025년 3월 10일 PM 01:10 · 수정됨(03. 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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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귀연 판사와 그 재판부를 공수처에 법원실무제요 등 법원의 구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2025. 3. 10. 08:53에 접수하였습니다.
2. 고발내용 핵심
(1) 본 고발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직권으로 재발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을 시·분 단위로 임의 해석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날(day)”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이 명확히 안내하는 법원의 재구속 권한을 무시함으로써 중대 범죄자의 구속을 부당하게 해제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건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또는 방임)했다는 점이 본 고발장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법상 판사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므로, 고발인은 본 행위를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고발장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즉시 새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윤석열의 석방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와 달리 법원의 구속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기에, 구속 취소 이후에도 필요 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간 단위 계산”으로 구속기간을 단축한 해석 역시 법률 문언과 달리 인권보호 논리에만 지나치게 기울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66조와 제201조의2 등 각 조항의 문언 해석과 판례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결론적으로 고발인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조치만을 강행함으로써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성립 요건을 대법원 2020. 1. 3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해석할 때, 피고발인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중대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에 속하는 판사에 대해 이 같은 법위반 정황이 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장은 지귀연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국가 형벌권과 사법 정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위험스러운 상태임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의 기준과 원칙을 위반하고 구속취소만 하여 대만민국은 혼란 그 자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개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10)
- 호
호키포키
25.03.10 · 222.♡.201.206
고발은 고발이고 지 뭐시기 탄핵해야죠. 그리고 판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 주는 법 좀 폐지합시다. - M
miumiu1
25.03.10 · 124.♡.241.122
김경호 변호사도 어느 특검이라도 가면 큰 도움 될거같습니다. -
22082
25.03.10 · 121.♡.149.247
저들만 무슨 카르텔이라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합니까?
변호사협회 일 합시다 -
XX파일
25.03.10 · 119.♡.209.70
{emo:damoang-emo-007.gif:100} -
브브래드베리
25.03.10 · 106.♡.138.153
"수사단계와 달리 법원의 구속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기에, 구속 취소 이후에도 필요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으나 이를 외면"....판사가 직권으로 영장 재발부가 가능했는데 안 한 거군요. 이런 판사한테 내란범들 1심 재판을 계속 다 맡겨야 하는 건가요??? -
대대랑이
25.03.10 · 140.♡.29.2
{emo:damoang-emo-008.gif:100} -
비비글은스누피
25.03.10 · 121.♡.176.149
고발도 고발대로, 탄핵도 탄핵대로 진행합시다 제발요.. - 마
마음13
25.03.10 · 59.♡.4.46
{emo:damoang-emo-003.gif:100} -
하하얀후니
25.03.10 · 118.♡.147.92
락커나 변호사나 김경호가 최고 입니다! -
내내가갔다하와이
25.03.11 · 211.♡.166.179
예전에 유튜브숏츠로 본 특검과 같은 특수판사 도입이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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