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와 인권보호 하려면 오히려 항고를 했어야 했어요
W
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10일 PM 01:41
조회 542 공감 0
검찰이 적법절차 와 인권보호 하려면 오히려 항고를 했어야 했어요.
검찰이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받아서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서 그 규정 자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전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도록 했어야 적법절차 와 인권보호가 되는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것이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니까요.
댓글 (1)
-
꿀꿀복숭아
25.03.10 · 58.♡.194.242
내란 수괴의 인권은 중요하고, 총칼 앞에서 잠 못들고 있는 국민의 인권은 개나 줘버리라는 놈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