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 답답한 점

Lv.1 한글8글자 (118.♡.94.129)

2025년 3월 10일 PM 04:04 · 수정됨(18:21)

조회 2,000 공감 0

제가 인사 지식이 좀 있다보니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곤 합니다.

그 중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답한 점을 넉두리처럼 풀어봅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아무리 시간외 근무를 해도 급여가 안 늘어나요"

-> 반대로 말하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무 월 몇 시간으로 계약했고, 평균적으로 월 몇 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월 10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내가 몇 시간을 더 일했는지 모르면 수당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설사 회사분위기가 그러한 청구를 못 하는 분위기라도, 소명자료는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젠가 이 업계를 떠날 때, 떠난지 3년 이내의 회사에 빅 똥을 줄수 있습니다. (급여관련 시효는 3년)

빅 똥을 줄 용기가 없더라도, 마음 한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스트레스 저감용으로도 좋아요.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 몇 시간인지 안 나와 있다구요? 그럼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을 찾아봅시다.

찾아도 안 나온다구요?

그러면 꾸준히 자료를 저장해둡시다.

댓글 (17)

  • 한난나

    한난나 Lv.1

    25.03.10 · 121.♡.242.11

    출퇴근 기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할때, 출근할때 반드시 ID 태그를 하거나 지문을 찍던가 하면서요,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25.03.10 · 115.♡.153.60

    저도 인사 부서는 아니었지만
    컴플라이언스에서 HR 쪽 로펌 자문 받은 적 있었는데...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논란있었어요... ㅎ 로펌은 하지마라, HR은 필요하다. :)
  • A

    alchemy Lv.1

    25.03.10 · 27.♡.242.71

    "반대로 말하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 어짜피 주 40시간 기준으로 임금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반대논리는 적용 불가능 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징계도 없고 임금도 안깍인다면 님말에 찬성하겠습니다.

    업무시간내 딴짓도 가능하고 시간사용이 리니어하게 생산성으로 이어지지않는 직군이라면
    포괄임금제가 딱히 나쁠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alchemy

    25.03.10 · 115.♡.153.60

    포괄임금제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경영자가 돌아버리거나, 담당임원이 폭주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 A

    alchemy Lv.1 → 간접반증

    25.03.10 · 27.♡.242.71

    52시간이라는 캡이 있는데 그보다 더 폭주할수는 없지 않나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alchemy

    25.03.10 · 112.♡.196.192

    퇴근 찍고 일 합니다.

    출근할 땐 태그 필수지만, 퇴근할 땐 게이트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 A

    alchemy Lv.1 → 5년은너무짧다

    25.03.10 · 27.♡.242.71

    @주류소 님
    포괄임금제 아니어도 52시간 캡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alchemy

    25.03.10 · 115.♡.153.60

    수당 없이 주당 1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안되는게 원칙이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요.
  • A

    alchemy Lv.1 → 간접반증

    25.03.10 · 27.♡.242.71

    경영자가 돌아버리거나, 담당임원이 폭주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막고 안막고야 일을 더 시킨다는것밖에 없을것 같고 추가로 일 더시킬려고 해봐야
    52시간이란 캡이 있으니 그보다 더 폭주해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될 수는 없는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 한글8글자 Lv.1 → alchemy 작성자

    25.03.10 · 118.♡.94.129

    포괄임금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급여는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주40시간 기준)
    오버타임 n시간(n은 고정값)
    합쳐서 급여입니다.

    오버타임 12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시간외근무 3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급여는 변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