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10일 PM 06:09 · 수정됨(20:32)
그동안 시민사회.민주.진보 쪽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큰줄기가 검찰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소권이고 기소권에 대해서 어떤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동안 게시판에 글을 계속 해서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행태는 기존의 수사권으로 행했던것과 달리 기소권으로 만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사의 결정은 일단 제쳐두고 검찰은 공수처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을때 거부 당했으면 바로 기소를 했었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를 하지 않고 회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법으로 검찰을 해체하여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전환한다..이런 계획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태처럼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소권" 을 견제 할수 있는 어떤 외부적 법적 장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4)
- 후
후아앙
25.03.10 · 106.♡.139.155
- 보
보리
25.03.10 · 124.♡.237.29
새로 뽑아야죠. 기존 인력 재배치는 의미 없구요. -
Ffinalsky
25.03.10 · 223.♡.233.176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한 것도 무죄를 주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있죠. - 썸
썸머이즈커밍
25.03.10 · 222.♡.95.226
선진국에는 다들 비슷한게 존재하죠. 대배심이나 예비청문절차,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 으로 외부기관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필요하겠죠 -
NNunki
25.03.10 · 14.♡.149.23
제일 좋은건 개헌이지만 그건 워낙에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들이 많이 몰려들테니 쪼개기가 차선으로 좋을 것 같아요. -
Wwebzero
→ Nunki 작성자
25.03.10 · 39.♡.186.212
검찰 개혁은 개헌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에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검찰이 이용할뿐 인거죠.
수사권 과 기소권에 대한 법적 장치는 입법부 국회의 영역 이죠. - 도
도롱이
25.03.10 · 106.♡.75.21
정확히는 불기소권이죠.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 힘. - 와
와우틀즈
25.03.10 · 1.♡.66.92
기소권을 없애야해요. -
SSelfcare
25.03.10 · 114.♡.128.82
기소를 하지 않는게 가장 무서운거죠... - 뿌
뿌리깊은나무
25.03.10 · 121.♡.112.168
기소할 수 밖에 없도록 수사 자료를 이첩 받은 이후 기소 일정을 명문화 하면 됩니다.
허튼짓을 못하게 꼼꼼하게 제도적으로 틀어 막야지요.
문제가 되는 불기소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기소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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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관을 각 기관 부서장급으로 해서, 인사권을 분리만 해도 , 권한이 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