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포의 신탁 사기 ㅎㄷㄷ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7)

2025년 3월 10일 PM 08:17 · 수정됨(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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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mk4Hxlw254U }


[결론]

집 임대하려 할 때 신탁 사기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무조건 피하라!


입니다.

신탁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네요.


신탁 원부를 봐도 각종 법률용어 범벅으로 부동산 중개인도 해석을 못할 지경이라는군요.

게다가 보증금을 신탁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래 신탁 사기 피해로 3분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날리지만,

신탁사기는 보증금도 날리고 +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 살았던 월세금을 물어내라는 소송도 같이 맞게 된다고 합니다.

댓글 (5)

  • Kenia

    Kenia Lv.1

    25.03.10 · 175.♡.100.133

    임대도 그렇고 토지 매매에 있어서도 신탁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3.10 · 112.♡.196.192

    부동산 계약은 그냥 등기상 현재 소유자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신탁등기가 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행히 작년 말부터 신탁등기 있는 부동산은 주의하라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붙도록 변경되었으니 사고율이 낮아지기 바랍니다.
  • 라디오키즈

    라디오키즈 Lv.1

    25.03.10 · 208.♡.104.184

    추적 60분에서도 다뤘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텐데 그동안엔 간과됐던 건지;;
    https://www.youtube.com/watch?v=N4JJ9ZE5xd4
  • 살아야돼

    살아야돼 Lv.1

    25.03.10 · 211.♡.196.65

    저 같은 경우도 계약 당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신탁을 말소 시키는 조건이었고 전입신고 전에 말소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물기로 한다 라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사 5일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신탁이 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 동짜리 오피스텔 건물의 주인이 임대인이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인지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잘 설명 듣고 계약을 진행했고 특약대로 이사 전에
    신탁 말소가 되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 StarMix

    StarMix Lv.1

    25.03.10 · 222.♡.41.121

    월세로 갑시다.
    못 믿을 등기부등본하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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