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아재 (180.♡.39.23)
2025년 3월 10일 PM 09:16 · 수정됨(22:52)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1910년대에 쓴 <관료제>란 책을 읽으며 판검사를 포함해 법률가들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매우 오래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영미법의 판례법주의(성문법 없이 판례로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는 일반 대중이 거의 법률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한다고 비판합니다. 법전을 쭉 읽는 것으로 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판례에 밝은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재판을 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법문이 따로 없으니까요.
영미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번번히 법률가들의 저항, 로비에 막혀 좌절되었다고 막스 베버는 적고 있습니다. 영미법과 달리 유럽 다른 나라들은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을 시행하는 독일에서 사는 막스 베버 입장에서는 영미법 체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권자인 일반대중이 사회의 운영토대인 법률에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또다른 계급사회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법률체계 영향을 많이 받아 대륙법 체계 국가라고 하지만 영미법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막스 베버 책을 읽으며 법을 공부한 자들의 카르텔은 참 오래됐구나 정도를 이해했습니다.
그 카르텔을 깨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싶었구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도 법률가의 카르텔을 깨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깨야 일반대중이 법에 우롱 당하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있으면 이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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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3.10 · 223.♡.72.167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인간 몇명이 재판관의 탈을 쓰고 관습헌법을 만들어냈지요. -
간간접반증
25.03.10 · 115.♡.153.187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란 책이 있습니다.
나치를 추종하는 혹은 권력을 추종하는 법률가들이
나치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폭력도 정당화한 기록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률가들은... 피부를 벗겨야하나 봅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3.10 · 61.♡.56.116
검찰들이 눈에 띄어서 그럴 뿐이죠. 판관 배우자 둔 그 분은 벌써 대통령 임기만큼 1심도 안 받고 있잖아요.
다만 검찰, 판사 모조리 다 한꺼번에 겨누면 협심해서 반발하는게 무서울 뿐이죠. -
Mmtrz
25.03.10 · 180.♡.14.183
법률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료 사회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해요.
시스템을 굴리는 소수의 전문 집단이다 보니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그들의 부조리를 개선할 수가 없죠.
외계인이나 개작두 같은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거들 제대로 손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 A
aquapill
25.03.10 · 223.♡.86.127
일본이 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였고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보니 성문법 체계를 온전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엔 일본과도 상당히 다르게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고 교류를 통해 우리 법령이 수출?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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