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면 안됩니다.
오로라

Lv.1 오로라 (124.♡.82.68)

2025년 3월 10일 PM 09:18 · 수정됨(22:24)

조회 1,521 공감 0

그냥 검찰에게 수사, 기소권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머릿속이 특권의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스스로를 입법, 사법, 행정부 그 다음의 제 4부로 생각하고 있는거죠. 이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안하고, 자기들이 세습해서 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듯, 현재의 검사들도 모두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수사, 기소권을 자기 능력으로 얻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검사들은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것입니다. 하나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검사들을 모두 법률 자문이나 아예 법과는 상관 없는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오세훈이 실적이 낮은 공무원들 모아다 시청의 잔디밭 관리셔켰듯이.. 검사들도 모두 조경관리 같은 일을 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러는 편이 그들에게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습니다. 기소권요? 돼지목의 진주입니다.




댓글 (8)

  • 밤하늘의별빛 Lv.1

    25.03.10 · 14.♡.161.165

    해체가 답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3.10 · 39.♡.186.212

    검찰에서 나온 모든말을 다 살펴보면 헌법위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지배 대상 일뿐입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 wera

    wera Lv.1

    25.03.10 · 121.♡.235.40

    기소권을 주면 기소권으로 나라를 망칩니다.
    수사권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25.03.10 · 118.♡.205.116

    기소는 검찰이 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 어쩔수는 없지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해당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기소의 유무를 판단..
    기소가 필요할 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기소청으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 밤페이

    25.03.10 · 39.♡.186.212

    헌법에 "검찰" 이란 단어 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있습니다.
    기소권 와 수사권 둘다 행정부에 소속 되는것이 맞으나
    입법부 국회가 법률로서 행정부 어디에 둘지 정할수 있다가 헌재 판단 입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 webzero

    25.03.10 · 118.♡.205.116

    아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감사합니다.
  • 민주지산M Lv.1

    25.03.10 · 218.♡.159.53

    기소관은 경찰청 기소과에 보내야죠. . . 검찰의 존재를 없애야죠
  • 태루

    태루 Lv.1

    25.03.10 · 183.♡.35.27

    검사 탄핵 절차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해도 대부분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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