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 수중안마기에 3명 감전사… 목욕탕 주인 “제조사 책임, 억울해.gisa
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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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AM 12:09 · 수정됨(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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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안 수중안마기 손상으로 입욕객 3명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목욕탕 업주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0일 목욕탕 업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 지하 1층 여탕에서 발생했다. 당시 70대 여성 3명이 이용하던 온탕에 전기가 흘렀고 감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거쳐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코일이 끊어지면서 전기가 흘러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목욕탕은 1984년 지어진 건물이며 문제가 된 모터는 1997년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은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전 차단 장치가 없었고, 모터에도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온탕 수중안마기에 3명 감전사… 목욕탕 주인 “제조사 책임,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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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오래된 곳은 피해야 되겠네요.


이용자가 저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깔끔한 외관 정도나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40년간 리모델링도 안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시설은 그냥 냅뒀나 보군요.


어떤 의미로는 잘 돌아가니 냅둔 케이스긴 합니다만...

댓글 (4)

  • Bursar

    Bursar Lv.1

    25.03.11 · 223.♡.79.46

    보글보글 기계가 내장된 탕은 안전할지 의문이군요 ㅎㄷㄷ
  • 안냥요

    안냥요 Lv.1

    25.03.11 · 219.♡.96.178

    무섭네요ㅠ 끔찍하고ㅠ 울엄마 목욕탕좋아하시는데 말리고 싶네요ㅠ
  • LAFLAME

    LAFLAME Lv.1

    25.03.11 · 183.♡.237.209

    허망하네요 참..
  • Blizz

    Blizz Lv.1

    25.03.11 · 17.♡.41.106

    수중 안마기에 누전 차단기가 없다니 무슨 전기제품을 저렇게 설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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