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본인 저서는 구속기간 날짜로 해야, 윤석열만 예외
i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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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AM 08:37 · 수정됨(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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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지귀연은 날짜로 해야 한다고 쓰고 단지 윤석열 측이 시간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해줬다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네요


답변은 시간이 맞는게 아닐수 있다는 황당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type=main


지귀연 재판장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제기…답 해줘야 하는 상황”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댓글 (7)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03.11 · 223.♡.56.168

    그럼 공적비판과 논의를 거친후 확립하던지요. 풀어주고서 그따위 소리는 왜하는건가요.
  • 그레이스리 Lv.1

    25.03.11 · 121.♡.175.41

    지판사는 징계든 뭐든 이 혼란의 책임을 묻고 정리를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 루드윅

    루드윅 Lv.1

    25.03.11 · 211.♡.198.181

    김앤장에 한자리 예약해놨겠죠
  • 서권기 Lv.1

    25.03.11 · 223.♡.55.127

    논리로 한게 아니라 그냥 아무말이나 하는겁니다
    그냥 내가 이득이라 한거에요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3.11 · 58.♡.105.230

    식언자네요. 본인 말을 본인이 먹어요.
  • EthanHunt

    EthanHunt Lv.1

    25.03.11 · 211.♡.60.82

    뇌피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한테 뭔가 꼬투리가 잡혔고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고 퍼트리겠다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검찰은 뭐 내란공범이 확실한듯 하고요.
  • 할러

    할러 Lv.1

    25.03.11 · 220.♡.229.177

    저런게 판사라니... 망조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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