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RU (119.♡.200.23)
2025년 3월 11일 PM 12:45 · 수정됨(13:02)

위 표는 퍼온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구속기간은 10일로서 초일은 체포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친답니다.
뭐 피의자 무죄추정,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녁 11시59분에 체포되어도 구속1일로 쳐준다는 취지 좋습니다.
다음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기간인데 인터넷에서 퍼온 법률사무소 정보에 이런 글이 흔히 보입니다.
[구속 기간 계산의 구체적인 예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서류가 법원에 23시 59분에 접수됐고, 영장실질심사가 즉시 완료되어 2분 뒤인 00시 01분에 서류가 반환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구속 기간이 두 날짜에 걸쳐 존재했기 때문에, 두 날이 모두 구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2일이 추가된 총 12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기간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일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당일과 반환된 당일은 각기 하나의 별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일반구속 10일, 영장실질심사 3일, 체포적부심사 10시간 32분을 더하면 구속만기는1월 28일 오전 10시 32분입니다.
근데 지판사가 이번 만큼은 내란수괴 윤수괴의 인권이 걱정되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정이래 첨으로 시간(33시간 7분)으로 계산합니다.
영장실질심사기간을 시간으로 계산 시 구속만기 : 1월 26일 19시 39분
검찰의 실제 기소 시각 : 1월 26일 18시 52분
아직 47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윤수괴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적부심사 기간 10시간 32분을 0으로 해버립니다.
추가로 체포적부심사 기간 땡처리 시 구속만기 : 1월 26일 09시 7분
검찰의 실제 기소 시각 : 1월 26일 18시 52분
이제 석방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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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별분양
25.03.11 · 89.♡.101.9
체포적부심 빼고 시간 계산하는거 보니깐 검사들 불기소 하려고 한 명 빼고 n분의 1 그거 생각나더라구요. -
셀셀빅아이
25.03.11 · 125.♡.200.218
판사의 사사오입급 이라니까요. - 호
호키포키
25.03.11 · 222.♡.201.206
지귀연이는 사기를 두 번 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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