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11일 PM 02:40 · 수정됨(14:56)
https://www.youtube.com/watch?v=c2UcPf21ygY&t=1s
오른쪽은 다른 분께서 타 커뮤니티에 자세히 요약해 주신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509185&bm=1
대충 요약 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양부남 의원은 결론은 탄핵 인용이나 방심하지 말자, 실상을 알아야 대안이 생기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강하게 더 목소리를 높이자는 취지더군요.
저들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인 3/26 이후로 헌재 결정을 늦추고, 이미 법조 카르텔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네요.
일단 양부남 의원의 추정이므로 어느 정도 걸러 듣고, 여론이 정의의 편에 서도록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특히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양부남 의원의 추정임>
1. 지귀연과 심우정은 미리 야합한 것. 카르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
- 지귀연의 판결 논리가 일관되지 않음
- 위법했다면 즉시 구속 취소를 내려야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판결을 내림. 즉, 변론이 끝난 시점을 일부러 기다림.
-> 이후 윤석열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4/18(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끝남)을 넘길 수 있다고 봄.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음.
-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재구속해야 하는데, 지귀연이 하지 않았음.
- 지귀연의 구속 취소는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
2. 심우정은 윤석열의 순장조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법조 카르텔 설계가 있다고 의심됨.
- 체포 연장이 불허되자 바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쑈를 한 점
- 구속 취소되자 항고하지 않고 또 검사장 회의를 열어 쑈를 한 점
- 박세현의 특수본과 심우정이 대립했다고 보도되는 것도 쑈임. 만약 특수본 뜻이 확고하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항고하면 됨.
대립한 것처럼 보여 고심을 한 척 국민을 속인 것임.
- 지귀연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재구속을, 심우정에게는 일반항고를 하도록 여론이 압박해야 함.
3. 검찰이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임.
- 검찰의 구속 취소 항고 포기
- 검찰의 경호처장 김성훈에 대한 이유없는 영장 기각
- 김용현의 기획성 구속
-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이 방첩사에 전화 통화
- 계엄 시 검찰이 출동했었다는 제보
4. 헌재, 국힘, 공수처
-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극우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점을 볼 때, 헌법 재판관에게도 관리가 들어갔을 것.
- 국힘이 공수처를 공격하는 이유는, 헌재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임. 즉, 헌재 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작업.
-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검찰을 비난한 적이 없음. 검찰이 내란세력과 운명공동체이기 때문. 이런 시점에서 공수처를 계속 비난하는 것은 검찰을 향한 비난을 공수처로 돌리기 위한 수작.
- 윤석열 측은 자신이 공수처 때문에 갖혀 있었기 때문에 변론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최악의 경우 이미선 문형배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까지로 선고가 지연될 수 있음. 이미선 문형배는 대통령 지명분에 해당됨. 만약 질질 끌기가 불가능해지면 윤석열 측은 불공정을 운운하며 또 헌재를 흔들 빌미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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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에게는 윤석열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재구속 영장을 발부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일반항고를 하도록 여론이 압박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항고 자체는 2100여명 검사 중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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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25.03.11 · 175.♡.11.23
일단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않아서 헌재는 예정대로 갈 듯합니다. - R
Rhenium
25.03.11 · 203.♡.241.21
단두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브브래드베리
25.03.11 · 106.♡.138.15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2018. 1. 19. 구속되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위 구속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8. 4. 13. 구속취소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였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발부된 새로운 구속영장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었다). 구속영장에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그건 취소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 당일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결국 지귀연이는 윤석열을 풀어 줄 결심을 하고 결정문을 쓴 겁니다. 구속사유(증거인멸위험)가 여전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죄로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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