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일 통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호루룩

Lv.1 호루룩 (123.♡.89.58)

2025년 3월 12일 AM 12:50 · 수정됨(08:01)

조회 4,447 공감 0

옆동네에서 윤석렬이 헌재에서 보낸 탄핵선고일 통지 안 잗고 변호인단들 다 잔수타거나 사퇴하면.

 

선고일에 선고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

 

만약 사실이면 저것 때문에 탈옥시킨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19)

  • 허영군

    허영군 Lv.1

    25.03.12 · 122.♡.225.206

    그럴것 같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연봉협상처럼(ㅠㅠ)통보일뿐.
    이지 않을까요?
  • 아이리어펠

    아이리어펠 Lv.1

    25.03.12 · 210.♡.187.170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듯 합니다.
  • LAFLAME

    LAFLAME Lv.1

    25.03.12 · 183.♡.237.209

    그네때랑 바뀐게 없군요 이쪽은 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615.html
    문제없을듯 합니다
  • 호루룩

    호루룩 Lv.1 → LAFLAME 작성자

    25.03.12 · 123.♡.89.58

    자료 감사합니다
  • 호루룩

    호루룩 Lv.1 작성자

    25.03.12 · 123.♡.89.58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네요.
  • Realtime

    Realtime Lv.1

    25.03.12 · 75.♡.158.112

    일반적으로 피고와 변호인들이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 진행 및 선고가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아무래도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진행 되지 않을까요?
  • 원티드 Lv.1

    25.03.12 · 211.♡.178.80

    통지는 문자로도 보내고 별의별 수단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 기각될 걸로 아는데 안 받을 이유가...
  • 호루룩

    호루룩 Lv.1 작성자

    25.03.12 · 123.♡.89.58

    답변 감사합니다.
  • gar201

    gar201 Lv.1

    25.03.12 · 222.♡.92.129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걔네가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5.03.12 · 39.♡.58.98

    석방된 만큼 이미 기각될거라 확신하여 불참할 이유가 없을 것 가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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