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제출한 5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인용되면
고
고스트246 (61.♡.62.193)
2025년 3월 12일 AM 09:58 · 수정됨(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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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겠으나 헌재에 제출한 5가지 사안
1. 요건에 안맞고 절차도 없는 불법 비상 계엄 선포
2. 국회 의원 정치 활동 금지한 포고령
3. 군인을 국회에 투입 장악 시도
4. 선관위 장악 시도
5. 법조인 등 체포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사유로 인정되면 파면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5가지 중 한가지만 탄핵 인용 정족수를 채우면 파면 선고 하는것이라 이해 되는데, 헌재의 목표가 만장일치라고 했을 때 설마 8인 중 1명이라도 저 5가지를 모두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우기고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는건지, 아니면 각 안건 마다 8명 만장일치 인용이 안되서 (1번 6:2 2번 8:0 3번 8:0 4번 8:0 5번 5:3 뭐 이런식) 평의가 길어지는건지 답답하네요
지귀연 같은 사람이 3명이 나와야 기각이라 했는데 설마 5가지 모두를 부정하는 판사가 3명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상식선에선 0이나 시국이 시국이니 참....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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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tothewoods
25.03.12 · 70.♡.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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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5.03.12 · 112.♡.6.165
저 중에 한가지라도 양보할 수 없어서 그럴 겁니다.
재판관 중에 뭔가는 괜찮은거다 라든지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고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최악의 경우 그냥 7:1 뭐 이렇게 가거나 한가지는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갈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통령도 그건 해도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 나쁜 놈, 만큼이나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런런던쫄면
25.03.12 · 14.♡.175.47
503때에도 소수 반대가 있었는데,
역사적 의미성+사회통합 기능......등을 감안하여
숙의를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인용이라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의 정의가 정치적 사법기관 입니다.
여기서 정치란 시대적 변화, 요구나 민의를 반영 하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
통통통한새우
25.03.12 · 211.♡.35.102
이미 저지른 다섯가지 사항도 중요하지만
헌재에 나와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아주 당당하게 떠든 것도 중요한 파면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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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파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