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를 합리화 하는 방법
gracy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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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AM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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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 하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거는 일단 재판부 전문이 포함된 다음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8735


1. 구속 날짜가 시간으로 계산되었을때 지나서 기소되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물론 법 해석 일반론, 시험 문제 정답까지 바꾸는 이해 안되는 내용이고 말도 안되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대검에서도 이건 말이 안된다는거 인정하고 수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의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라고 봅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도 안되는거고 상급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라서지요.


2. 구속과 기소를 한 주체가 공수처와 검찰로 나뉘어져 있다

이건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서 1번이 안되어도 공수처 권한 문제로 구속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공수처로 국가 원수를 수사한 최초 사례이고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는 가능하지만 내란죄는 수사 불가능한데 국가 원수는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사례라서 논란이 있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설립될 당시에는 그 누구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상황을 상정 못했고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처리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은 일어났고 특검은 여당과 대행이 막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황도 대비해야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없었죠. 거의 베타 테스트 기간에 해킹 공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852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짜놓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합니다.

모두다 1번에 화를 내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2번으로 논리적 명분을 막습니다. 물론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지만 공수처 핑계를 대며 도망갑니다. 왜 검찰은 내란죄를 적극 수사하지 않는가?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망가뜨려서"

윤석열과 국힘당은 오히려 공수처 폐지에 이용합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를 폐지하라." 사실 공수처 법을 수정해서 내란죄를 넣거나 특검에 찬성하면 됩니다만 그 상황은 언급조차 피하려 합니다.



이건 국가와 법제도라는 시스템의 허점을 사용하는 해킹 행위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url로 코드를 넣을거라고 생각을 안했지만 이걸 활용하는 해킹처럼.

그리고 그 빈틈을 슬기롭게 해결해달라고 높은 지위로 군림하게 한 검사와 판사들은 그냥 시스템상의 빈틈이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거네요. 그런 소극적인 행위는 무도한 폭압 앞에는 무력화될수 밖에 없고, 그걸 윤석열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판사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윤석열 독재로 신음해도 안정적인 검판사들은 한가롭게 계속 삶을 살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사태로 법에대한 권위가 무너진건 감내해야 할겁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검사 판사라면 사회 엘리트로 존경을 받았다면 지금은 법허점만 찾아내서 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기술자로만 보일테니까요. 이번만큼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추락은 그들의 안정적인 지위를 결과적으로는 약화시킬겁니다. 이건 보수가 집권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될거라고 봅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권력 기관은 결국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검사 판사의 최후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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