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단계적으로 한 일, 심우정의 결정적 역할은 전국 검사장 회의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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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PM 12:59 · 수정됨(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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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95BrQEfqZI?t=1331


김어준:

구속기간을 '일' 대신 ‘분’단위로 계산한 것 만으로는 윤석열 석방이 불가능했다.

여전히 시간이 남는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서류가 검찰청에 되돌아가는 '날'까지 구속기간에 넣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이 시간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인신구속을 한건데, 법원이 정당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서류가 왔을때부터 돌려줄때까지는

검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게 맞죠!




지귀연 판사가 단계적으로 한 일을 보면, 억지로 만들어낸거예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역시 법원의 시간이예요.

판단은 법원이 하고 검찰은 결정을 따르면 되요.

그래서 검찰 구속기간에는 안 넣는게 맞고,

법도 산입(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윤석열은 이 기간을 날로 계산하면 3일 이예요. 그럼 구속 만료시점이 26일이 아니라 28일이 되요. 이걸 해결해야 윤석열이 석방되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는 이 피의자 심문을 날로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33시간 7분), 이걸 산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입(포함)해요.

이것만 해도 71년사상 최초로 창조한 계산법이예요. 


그럼에도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아요. 9시간이 여전히 남아요.


그 다음 대목이 가장 악의적이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체포적부심도 따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도, 즉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원의 시간이란 말예요. 


안귀령: 공교롭게도 체포적부심사시간이 10시간 32분 이었습니다.

김어준: 그 10시간 32분을 산입해서 9시간 45분이 지났다고 억지로 만들어낸거예요.


지귀연 판사가 단계적으로 한 일을 보면:

  • 일단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도 부족해.
  • 구속 전 심문(법원의 시간)도 집어넣어.
  • 체포적부심(법원의 시간)도 넣은거예요.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일로 계산하는 걸 맘대로 바꾼거예요.

(체포 자체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했고요.

근데 체포시간부터 안 뺐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박은정 의원실의 표를 보면,


위쪽이 검찰이 해오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시간 계산해야 한다고 우겼단 말예요.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염두에 뒀어요. 그걸 따지면 26일 9시 7분이 아니라 26일 19시 39분이 구속만기예요.


근데 검찰총장이 쓸데없이 검사장회의 했잖아요. ‘기소 (26일 18:52)’ 부분. 이걸 따져도 체포적부심을 빼지 않으면 만기가 안돼. 체포적부심 (10시 32분)을 빼야지 (26일)아침 아침 9시에 했어야 하는거예요. 



오해의 소지는 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어떻게 굴렸는지를 보는거예요. 


마지막에 체포적부심까지 넣은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오전 10시 검사장 회의 소집이 결정적이었던거죠.

전혀 불필요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26일)오전 9시에 기소했으면,

지귀연이 어떤 계산을해도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심우정이 마지막에 검사장 회의를 하는 바람에 

체포적부심 시간을 뺐더니 이제 구속기간을 넘어간거예요.


"1차신청이 불허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은 갑자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오마이뉴스 | 25.03.10


결과적으로 지귀연과 심우정이 손에 손잡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심우정은 한 가지를 더하죠. 즉시항고를 포기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건 거짓말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항고는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취소에 대한 항고는 위헌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동안 구속취소 항고를 해 왔고

언론은 검찰의 즉시항고와 재수감 사례, 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이라고 보도하는 겁니다.



판사는 해석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검찰은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탈옥시킨 것이다.


검찰이 일반항고를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

정리하면,

지귀연은 법원의 시간을

검찰의 구속기간에 넣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만기시간을 줄이고,


심우정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고, 그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빼고,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일반항고도 포기하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거짓말을 한 거네요.


검찰퇴직자 모임인 동우회에서는

지난 달 25일에 윤석열 구속취소 청원서를 회원들에게 돌리고요.



심우정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년 동우회 행사에 참여했고요.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탈옥을 위해 뛴 사람이 김주현 민정수석이고요.

댓글 (5)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5.03.12 · 180.♡.169.51

    체포적부심 동안 구속기간은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간다...?
    이게 저는 날/시간 계산만큼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구속적부심은 스톱인데 체포적부심은 고!!!???
    아, 지귀연 판사님께서
    윤수괴를 너무나도 풀어주고 싶었구나...!
    그 애절함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25.03.12 · 211.♡.132.216

    근데 판사 위법행위 한거 아닌가요?
    법어겼으면 벌금이라더 내던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작성자

    25.03.12 · 59.♡.103.12

    법창조 행위를 한거니까, 파면과 삼권분립 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아야겠죠. 정경심 교수도 표창장건으로 벌금이 억단위에 수감도 몇 년이었으니까 비례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 규스파

    규스파 Lv.1

    25.03.12 · 116.♡.223.193

    정리하신 글 보니, 구속 취소 사유에 시간 외에 공수처 내란 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쓴 부분은 1번이 궁색하니 몇 개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규스파 작성자

    25.03.12 · 59.♡.103.12

    공수처 단독 직권남용으로 기소한게 아니라 경찰 국수본의 내란죄도 함께 기소해서 공수처의 기소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 지귀연 판사가 악의적이라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공수처 수사권 어쩌고 하면서 대법원 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치,

    ▶김어준 :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한 거지.

    ◉박은정 : 공수처 수사권이 논란이 있는 것처럼

    생략

    ▷김기표 : 공수처법 수사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권은 경찰과 같이 공범 경찰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수사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보다 정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당성이 굉장히 크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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