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기준에도 적법한 기소였음. 지귀연 위법.
M
MJLee (125.♡.107.240)
2025년 3월 12일 PM 04:15 · 수정됨(03. 14. 14:30)
조회 6,771 공감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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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25.03.12 · 210.♡.27.130
지판사가 체포적부심 시간을 다 뺀 것도 괘씸하더군요. -
케케이건
25.03.12 · 103.♡.96.161
그러니까 빨리 심우정 조사 들어가세요.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
감감말랭이
→ 케이건
25.03.12 · 1.♡.101.4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31548721_KV0dSsLP_200c36f29a677ecae5f2ecc8312039e3edfcbc94.webp]
실제로 진행하게 될지 여부를 떠나서
법 상으로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 입니다. -
Wwebzero
→ 케이건
25.03.12 · 39.♡.186.212
검사, 검찰총장은 공수처 가 수사 그리고 기소 까지 가능합니다. - 러
러끼
25.03.12 · 211.♡.81.130
공수처 해석이 맞습니다.
시간으러 해석해도 체포적부심을 포함해서 계산해야지 무슨 사사오입도 아니고 ㅠㅠ 참 어이없는 법꾸라지를 당해서 말이죠 -
Mmetalkid
25.03.12 · 113.♡.179.88
동운이형 재임기간에 공수처에 기소권도 가져가야죠?
잘해봅시다!! 응원합니다!!! - 요
요해
25.03.12 · 211.♡.124.193
다시 잡아들여라! 화나네요 진짜 -
Yyaseo
25.03.12 · 125.♡.22.7
의도적인 판결이란 거네요. -
설설중매
→ yaseo
25.03.12 · 2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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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alog
→ yaseo
25.03.12 · 121.♡.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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