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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률에 가장 많이 등장할 문구..."즉시"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3.12 17:14
1,058 조회
3 추천

본문

헌재법도 개정해야 하고 선거법도 개정해야 하고 


이제 모든 법률에는 "즉시"하여야 한다를 넣고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넣어야 겠네요.


헌재 판결에 따라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더니 여당 원내대표가 이해랄 수 없다고 하고...


탄핵이 인용되도 대통령 선거 고시 안할 수 있다는 소리들 하고....


아무튼 이제 특히 대통령 재량으로 해석될만한거에는 모두 "즉시" 하여야 한다 집어 넣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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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탄소님의 댓글

작성자 탄소
작성일 03.12 17:17
시간을 아예 정해야 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3.12 17:18
즉시 말고 더 명확하게 시간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가령 공표 이후 1초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식으로..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일 03.12 17:26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지체자는 1초당 태형 1대씩 때린다도 추가해야합니다

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작성일 03.12 17:19
법률에 애매모호한 표현 너무 많아요.

즉시(卽時) → 어느 정도의 지연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
지체 없이 → 가능한 한 빨리(판례에 따라 다름)
즉각(卽刻) → ‘즉시’와 유사하지만 더 강한 의미
동시에 → 현실적으로 완벽한 동시 실행이 어려움
신속히 →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수시로 → 횟수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음
상당한 기간 내 → ‘상당한’의 기준이 모호함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작성일 03.12 17:19
당사자에게 통보 및 수령 여부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관저에 짱박혀서 난 몰랐다 할 수 있으니까요.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12 17:20
'즉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3일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총리, 국회의장 등이 순차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아드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작성일 03.12 17:22
@whocares님에게 답글 처벌 및 차상위 결재권자 명시가 중요하겠네요

Blistex님의 댓글

작성자 Blistex
작성일 03.12 17:20
즉시라고 해도 시간이 지정되지 않아서 안할 애들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3.12 17:22
즉시는 모호합니다

아예 숫자 및 단위로 정해야죠

예: 48시간 이내

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12 17:22
'즉시' 항고는 기한이 7일이던데 다른데도 7일로 받아들일진 애매하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일 03.12 17:27
즉시 가 아니라 '그 날'(또는 다음 날)로 전부 바꿔야합니다. 처벌조항 당연히 넣어야 하구요.

ovation님의 댓글

작성자 ovation
작성일 03.12 17:33
24시간 이내 임명하고, 24시간 이내 임명하지 않은 경우 "임명장을 받지 않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야죠.

스친인연님의 댓글

작성자 스친인연
작성일 03.12 17:34
어차피 굥에게만 한시 적용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관 없죠뭐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작성일 03.12 17:43
24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판결 후 24시간 내에 자동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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