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률에 가장 많이 등장할 문구..."즉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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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3.12 17:14
본문
헌재법도 개정해야 하고 선거법도 개정해야 하고
이제 모든 법률에는 "즉시"하여야 한다를 넣고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넣어야 겠네요.
헌재 판결에 따라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더니 여당 원내대표가 이해랄 수 없다고 하고...
탄핵이 인용되도 대통령 선거 고시 안할 수 있다는 소리들 하고....
아무튼 이제 특히 대통령 재량으로 해석될만한거에는 모두 "즉시" 하여야 한다 집어 넣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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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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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작성일
03.12 17:19
법률에 애매모호한 표현 너무 많아요.
즉시(卽時) → 어느 정도의 지연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
지체 없이 → 가능한 한 빨리(판례에 따라 다름)
즉각(卽刻) → ‘즉시’와 유사하지만 더 강한 의미
동시에 → 현실적으로 완벽한 동시 실행이 어려움
신속히 →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수시로 → 횟수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음
상당한 기간 내 → ‘상당한’의 기준이 모호함
즉시(卽時) → 어느 정도의 지연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
지체 없이 → 가능한 한 빨리(판례에 따라 다름)
즉각(卽刻) → ‘즉시’와 유사하지만 더 강한 의미
동시에 → 현실적으로 완벽한 동시 실행이 어려움
신속히 →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수시로 → 횟수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음
상당한 기간 내 → ‘상당한’의 기준이 모호함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12 17:20
'즉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3일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총리, 국회의장 등이 순차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ovation님의 댓글
작성자
ovation

작성일
03.12 17:33
24시간 이내 임명하고, 24시간 이내 임명하지 않은 경우 "임명장을 받지 않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야죠.
탄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