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대선 날짜를 근거로 한 탄핵 인용 선고일자를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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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Rain (175.♡.175.19)
2025년 3월 12일 PM 06:21 · 수정됨(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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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금)에 박근혜가 탄핵됩니다.
보궐선거는 5월 9일(화)에 실시됩니다.
2025년 3월 13일(목) 이전에 탄핵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2일(월) 또는 그 이전에 치뤄야합니다.
5월 12일은 월요일이라 적절치 않습니다.
그 전주는 월, 화요일까지 연휴고, 목요일인 8일 보궐선거를 할 경우 5월 1일부터 아주 긴 연휴(징검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인 5월 13일이나 그 이후에 선거를 치루는 것이 적합합니다.
역산하면 3월 14일이나 17일이 최적의 선고 날짜가 됩니다.
이상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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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한새우
25.03.12 · 21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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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angs0228
25.03.12 · 218.♡.243.14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14일에 선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HHTTR
25.03.12 · 222.♡.176.229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대선은 수요일로 정해져있어서 3월 14일-20일중 선고하면 5월 14일이고 3월 21-28일 선고하면 5월 21일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한돌
→ HTTR
25.03.12 · 122.♡.173.53
임기만료로 인한 대선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보궐 대선은 기한만 있고 요일 규정이 없어서 수요일이 아닌 날에 해도 됩니다. (사례: 19대 대선 - 2017년 5월 9일 화요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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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대답없는 기다림...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