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대선 날짜를 근거로 한 탄핵 인용 선고일자를 추측해 봅니다.
FirstRain

Lv.1 FirstRain (175.♡.175.19)

2025년 3월 12일 PM 06:21 · 수정됨(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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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금)에 박근혜가 탄핵됩니다.

보궐선거는 5월 9일(화)에 실시됩니다.


2025년 3월 13일(목) 이전에 탄핵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2일(월) 또는 그 이전에 치뤄야합니다.

5월 12일은 월요일이라 적절치 않습니다.

그 전주는 월, 화요일까지 연휴고, 목요일인 8일 보궐선거를 할 경우 5월 1일부터 아주 긴 연휴(징검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인 5월 13일이나 그 이후에 선거를 치루는 것이 적합합니다.

역산하면 3월 14일이나 17일이 최적의 선고 날짜가 됩니다.


이상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댓글 (4)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3.12 · 211.♡.35.102

    제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파면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답없는 기다림...너무 힘드네요.
  • yangs0228

    yangs0228 Lv.1

    25.03.12 · 218.♡.243.14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14일에 선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HTTR

    HTTR Lv.1

    25.03.12 · 222.♡.176.229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대선은 수요일로 정해져있어서 3월 14일-20일중 선고하면 5월 14일이고 3월 21-28일 선고하면 5월 21일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돌

    한돌 Lv.1 → HTTR

    25.03.12 · 122.♡.173.53

    임기만료로 인한 대선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보궐 대선은 기한만 있고 요일 규정이 없어서 수요일이 아닌 날에 해도 됩니다. (사례: 19대 대선 - 2017년 5월 9일 화요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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