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에 관하여, 영화 "런어웨이(Runaway Jury)"
Gany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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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PM 07:09 · 수정됨(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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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에 관하여, 영화 "런어웨이(Runaway Jury)"


넷플릭스에 얼마 전 "런어웨이(Runaway Jury)" 란 영화가 올라왔습니다.

2003년 작이며 '존 그리샴'의 "사라진 배심원 The Runaway Jury(1996)" 이란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진 해크먼" 외 존 쿠삭, 레이첼 바이스, 더스틴 호프먼 등 쟁쟁했던 배우들이 나옵니다.

원작 소설에선 "담배"를 매개로 한 소송이었지만 영화에선 이를 "총"이 문제가 된 소송으로 나옵니다.


요즘 법원의 행태를 보며 배심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저도 배심제도가 좀 더 도입되었으면 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근거해서 이상과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심제가 좋아 보여서 도입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배심제의 원조인 영미에서 실제 배심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원제목인 Runaway Jury 는 "사라진 배심원"으로 번역되었지만 "고삐풀린 또는 폭주하는 배심원" 정도가 더 정확한 뜻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쉽게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요즘 유명한 명모 선생님과 김모 전 국회의원의 문자에서도 보듯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판사, 법원도 흔들려하는데 고작 일반인인 배심원들을 가만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식 배심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배심원이 되면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배심원 선정을 이유로 결근계를 내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우린 회사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처럼 원하는 시기에 회사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추어 당신은 결근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도 문제입니다. '집중심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재판은 세달, 네달, 일년... 그동안 재판이 열리는 날은 만사 제치고 당신은 법원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나, 아직 연차 휴가도 눈치 보며 쓰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당신에게 배심원 당첨 송달이 오면 당신은 기꺼이 일상 생업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기꺼이 법원에 출석할 수있을 지, 중요한 사건의 경우 외부의 압력에 굳건하게 버틸 수 있을지 한 번은 생각 해보는 기회가 되는 영화입니다.

댓글 (1)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12 · 121.♡.93.197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존 그리샴 소설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당시에 갖가지 전문직 스릴러가 풍성하게 나왔던 때입니다.
    또 하나 영화를 추천한다면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어웨이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재미와 배심권 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 장점을 알려 준다면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원들의 토론 과정 그 자체를 다룬 고전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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