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
레
레몬과즙 (124.♡.140.4)
2025년 3월 13일 AM 12:05 · 수정됨(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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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재판부가 제시한 시간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

제66조(기간의 계산)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아니하고1일로 산정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접수한 [날]부터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접수한 [때]부터결정 후 검찰청에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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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오름
25.03.13 · 125.♡.45.235
저래도 책임을 물지 않으니까 그 모냥인 거겠죠. -
할할러
25.03.13 · 116.♡.3.213
판새는 기소해서 그 댓가를 받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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