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정해져있는건 임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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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

작성일
2025.03.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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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대상이다 이거 빼고는 전부 검찰청법에 규정됩니다. 검찰총장의 지위 임기 전부요. '검찰총장은 정부 및 국회 추천 3인을 대상으로 선거로 당선된 이를 국무회의 심의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업무는 공수처와 검찰청의 업무상충을 조율한다. 지방검찰청 실무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법을 바꿔도 됩니다. 정권 교체후 헌법개정이 ㄹ어려우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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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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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바람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구름처럼바람처럼

작성일
03.13 07:45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란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MementoMori

작성일
03.13 08:05
그럼 검찰청을 검찰총(塚 : 무덤 총)으로 이름을 바꾸는건 어떤가요?
검찰총이니 검찰총장..
검찰총이니 검찰총장..
츠바이님의 댓글
작성자
츠바이

작성일
03.13 08:54
윤석열과 최상목이 답을 줬잖아요.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이니 그냥 임명 안하면 됩니다.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가뿐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이니 그냥 임명 안하면 됩니다.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가뿐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므냐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