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인용 될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13일 AM 10:12 · 수정됨(10:54)

조회 3,057 공감 0

다른 걸 떠나서

만장일치 라는게...

역시

상식을 가지고

헌재도 끝까지 믿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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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소추자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 나아가 2023년 7월 5일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헌법 제86조)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및 감사원법 제2조(지위), 제12조(의결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감사원법 제2조(지위), 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제35조(고발),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6조(무고),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07조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24조(강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 또, 특정 성향의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지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를 위반한 것이다.

넷째,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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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정도의 내용과 사실을 가지고도

탄핵을 해서 내쫒지 못한다면

대체....

얼마나 잘못을 해야 저 자리에 앉는 인간들을 내 쫒을 수 있단 말인건가요

헌재....도

각성하던지...

행정부내의 징계파면에 관해선 헌재와 별다른 기구를 통해 새로 판단하는 법안을 마련하던지

개헌을 하던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댓글 (10)

  • D다

    D다 Lv.1

    25.03.13 · 210.♡.198.60

    기각 사유가 뭘까요? 탄핵사유는 너무 상식적인데요...
  • 블루팅 Lv.1

    25.03.13 · 211.♡.75.226

    내란 세력들이 돌아오는 건가요.. ㅠ

    이렇게 판깔아놓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 시켰다고
    .. 하려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 누리꾼

    누리꾼 Lv.1

    25.03.13 · 106.♡.203.12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일까요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3.13 · 125.♡.200.218

    민주당 인사는 별거 아닌걸로도 문제 되는데, 저쪽은 심각하게 해도 탄핵이 안되네요.ㅋ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3.13 · 39.♡.28.155

    아침에 뉴공에서 예상? 하는거 보니까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구요 수사자료 요청 거부되서 증거도 부족한게 많이 있고… 무엇보다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할건데 사실 저런건 보다 대통령 탄핵건이 워낙커서;; 윤은 탄핵시키고 나머진 다 기각할 가능성도 높게 보는것같더라구요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 달리는치타

    25.03.13 · 124.♡.82.66

    머리를 쳐내고 새판짜게 해줄께 이런거군요...ㄷㄷㄷ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5.03.13 · 218.♡.144.145

    위의 탄핵의견서를 읽어보면
    저걸 무슨 논리로 방어해서 기각을 줬나 궁금하네요.
    헌법, 법률을 어긴게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13 · 223.♡.79.177

    기각할거였으면 오늘 전에 인용했어야지 또 난리치겠네요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25.03.13 · 58.♡.60.240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이런 놈을 임명했는지 싶습니다. 문통님은 너무 세상을 선악의 조화로 아름답게 보신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 레몬과즙

    레몬과즙 Lv.1

    25.03.13 · 124.♡.140.4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독립기관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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