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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는 용어를 바꾸는것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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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2PECT
작성일 2025.03.13 10:42
455 조회
2 추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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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러들의 문제도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도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공직자들의 징계일뿐인데 탄핵이라는 단어의 반감이 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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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13 10:48
검사들의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고 법조문 한 줄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요. 정권만 바뀌면 됩니다.

RE2P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2PECT
작성일 03.13 10:51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정권교체가 최우선같습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3.13 10:51
헌법용어라 당장은 어려워요. 단 검찰은 법이라 검찰청법을 바꾸면 됩니다.

RE2P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2PECT
작성일 03.13 10:52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대단한것 같지만 단순히 보면 징계절차라고도 볼수 있는데 말이죠.

레몬과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몬과즙
작성일 03.13 10:52
죄를 심판하여, 형벌내리는것이 아닌
징계절차란 인식이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RE2P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2PECT
작성일 03.13 10:53
@레몬과즙님에게 답글 윗 대댓글도 달았는데 단순히 말씀하신 '징계절차'일뿐인데 말이죠.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작성일 03.13 11:06
헌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이상하고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의 판결문도 일반인은 이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덕분에 간단한 교통사고 판결문도 한문철 변호사가 해설 안해주면 못 알아 먹는 경우도 생기구요.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 부류들이 바꾸려 하질 않죠. 그것도 기득권이니까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작성일 03.13 11:18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받는게 웃긴거죠  차라리 국회 의결 국민투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권리를 부여해준 국민이 그사람 필요 없다는데요  내 권리를 회수 하는데 그걸 재판관 나으리들 허락까지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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