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용어를 바꾸는것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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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 (222.♡.128.124)
2025년 3월 13일 AM 10:42 · 수정됨(11:18)
조회 617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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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러들의 문제도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도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공직자들의 징계일뿐인데 탄핵이라는 단어의 반감이 큰것 같아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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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5.03.13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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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2PECT
→ 생각필수 작성자
25.03.13 · 222.♡.128.124
맞습니다. 정권교체가 최우선같습니다. -
밤밤고개커피
25.03.13 · 1.♡.121.84
헌법용어라 당장은 어려워요. 단 검찰은 법이라 검찰청법을 바꾸면 됩니다. -
RRE2PECT
→ 밤고개커피 작성자
25.03.13 · 222.♡.128.124
그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대단한것 같지만 단순히 보면 징계절차라고도 볼수 있는데 말이죠. -
레레몬과즙
25.03.13 · 124.♡.140.4
죄를 심판하여, 형벌내리는것이 아닌
징계절차란 인식이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
RRE2PECT
→ 레몬과즙 작성자
25.03.13 · 222.♡.128.124
윗 대댓글도 달았는데 단순히 말씀하신 '징계절차'일뿐인데 말이죠. -
과과객
25.03.13 · 39.♡.204.150
헌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이상하고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의 판결문도 일반인은 이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덕분에 간단한 교통사고 판결문도 한문철 변호사가 해설 안해주면 못 알아 먹는 경우도 생기구요.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 부류들이 바꾸려 하질 않죠. 그것도 기득권이니까요. -
Kkmaster
25.03.13 · 1.♡.134.156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받는게 웃긴거죠 차라리 국회 의결 국민투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권리를 부여해준 국민이 그사람 필요 없다는데요 내 권리를 회수 하는데 그걸 재판관 나으리들 허락까지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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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 없고 법조문 한 줄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요. 정권만 바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