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60일 뒤가 5월12일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2025.03.13 15:25
본문
내일 혹시 선고가 나면
보통 관행상 수요일이 선거 날로 한다치자면
최대한 늦춰도 5월7일인데....
6일까지 연휴지요........
그럼...
선거가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투표수가 많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하기에도 빡센 연휴니까요.......
제 개인적인 답답함은 차치하고 보면
일정상으로만 본다면
월요일 선고로 하고 60일뒤
5월 14일 선거를 치루는 게 일정상으론 좋아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데 말입니다......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5:28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선거일을 신경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껏 선고를 안했으면
오늘내일 한다면 7일이 유력해질텐데 그러면 뭔가 선거가 빡세질 일정이 될거 같으니 월요일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일정까지 신경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지금 껏 선고를 안했으면
오늘내일 한다면 7일이 유력해질텐데 그러면 뭔가 선거가 빡세질 일정이 될거 같으니 월요일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일정까지 신경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5:32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그렇게 해도 문제입니다....6일까지 쉬고 수목금 남는데..사전투표는 언제 하고..그 연휴에 사람들 없을때 선거 유세도 힘들고...그 혼란 감당 됩니까???힘듭니다..관례를 벗어나도 연휴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의견입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말 넘기면 진짜 주말에 난리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