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선고는 누가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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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Rain (175.♡.175.19)
2025년 3월 13일 PM 05:51 · 수정됨(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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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상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판결문(결정문)을 누가 읽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박근혜 때는 선고 당일 헤어롤을 달고 나타나신 이정미 재판관님께서 파면 선고를 했었죠.
그 때의 지위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재판관님은 3일 뒤인 2017년 3월 13일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더군요.
그러면 이번 탄핵 심판의 결정문도 헌법재판소 소장 지위의 재판관이 읽게 되는데,
이전 소장이었던 이종석 재판관이 2024년 10월로 임기가 끝났고, 후임 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문형배 재판관님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면 선고는 문형배 재판관님이 하시게 되겠군요.
문형배 재판관님의 임기(6년)는 2025년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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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25.03.13 · 222.♡.92.129
일단 주심이 정형식이라 정형식이 하지 않을까요 - 흰
흰돌
→ gar201
25.03.13 · 211.♡.49.29
전원합의체 심판에서 주심은 일종의 간사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아니라. 그래서 소장(권한대행)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 뭉
뭉코건볼
25.03.13 · 220.♡.32.207
"권한대행이 파면 주문을 읽는다"도 2018 - 2025 평행 이론이 되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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