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선고 나와도 우길겁니다
맥
맥스파더 (118.♡.93.202)
2025년 3월 13일 PM 08:29 · 수정됨(21:17)
조회 1,169 공감 0
헌재 판결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설마했더니 진짜인가보네요
박근혜 때도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221366615861352
"헌재효력 발생시기 정한 명문규정 없어 헌법해석 필요"
박근혜 때는 별 탈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미리 저런 말을 한 걸로 보아 저 핑계대고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석방이 안됐으면 걱정을 안할텐데 석방까지 된 상태니 저 핑계대고 버티면 어째야 하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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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3.13 · 218.♡.166.9
헌제 탁핵인용 판결 가처분 신청 같은거라도 할까요? -
쿠쿠쿠닷
→ 파키케팔로
25.03.13 · 118.♡.73.129
그런건 없을거에요 -
파파키케팔로
→ 쿠쿠닷
25.03.13 · 218.♡.166.9
없으면 만들어 내겠죠 뭐 언젠 법조항에 있어서 했나요. -
KKlaus
25.03.13 · 14.♡.51.15
반란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그냥 탄핵이었지만..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반란 선동해놓고 해외로 튈 수도 있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3.13 · 211.♡.206.82
저것들 서부지법도 쳐봤겠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파면 선고 당일은 헌재재판관들 걱정입니다. -
사사과한입
25.03.13 · 223.♡.74.169
빨리 파면선고 나고 뭐라도 나면 즇겠습니다. 123내란 당시 계엄해제 결의안과 1211 탄핵 통과 기다리는 심정 이상으로 힘듧니다. -
주주색말고잡기
25.03.13 · 14.♡.74.148
그럼 2차 내란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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