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선고 나와도 우길겁니다
맥스파더

Lv.1 맥스파더 (118.♡.93.202)

2025년 3월 13일 PM 08:29 · 수정됨(21:17)

조회 1,169 공감 0

헌재 판결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설마했더니 진짜인가보네요

박근혜 때도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221366615861352

"헌재효력 발생시기 정한 명문규정 없어 헌법해석 필요"

박근혜 때는 별 탈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미리 저런 말을 한 걸로 보아 저 핑계대고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석방이 안됐으면 걱정을 안할텐데 석방까지 된 상태니 저 핑계대고 버티면 어째야 하나요.

댓글 (7)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3.13 · 218.♡.166.9

    헌제 탁핵인용 판결 가처분 신청 같은거라도 할까요?
  • 쿠쿠닷

    쿠쿠닷 Lv.1 → 파키케팔로

    25.03.13 · 118.♡.73.129

    그런건 없을거에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쿠쿠닷

    25.03.13 · 218.♡.166.9

    없으면 만들어 내겠죠 뭐 언젠 법조항에 있어서 했나요.
  • Klaus

    Klaus Lv.1

    25.03.13 · 14.♡.51.15

    반란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그냥 탄핵이었지만..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반란 선동해놓고 해외로 튈 수도 있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3.13 · 211.♡.206.82

    저것들 서부지법도 쳐봤겠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파면 선고 당일은 헌재재판관들 걱정입니다.
  • 사과한입

    사과한입 Lv.1

    25.03.13 · 223.♡.74.169

    빨리 파면선고 나고 뭐라도 나면 즇겠습니다. 123내란 당시 계엄해제 결의안과 1211 탄핵 통과 기다리는 심정 이상으로 힘듧니다.
  • 주색말고잡기

    주색말고잡기 Lv.1

    25.03.13 · 14.♡.74.148

    그럼 2차 내란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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