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성폭행범이 고의가 없었다... 라는 기사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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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naMaria®

작성일
2025.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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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런 아무말 대잔치가 기사 제목에 씌여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1274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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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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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어제 14:57
기XX들 기계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하는 장난질이죠...
현재 나와있는 LLM 모델들이 더 사람같이 기사 쓸 것 같아요
현재 나와있는 LLM 모델들이 더 사람같이 기사 쓸 것 같아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5:05
@잘자요zZ님에게 답글
Chat 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네요. 훨 사람답습니다.
---
기사 제목이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라고 되어 있다면,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문제가 될까요?**
1. **피의자의 주장만 강조**
- 기사 제목이 피의자의 변호인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사의 본문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공격한 정황이 분명한데, "고의 없음"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만 강조하는 것은 **범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2. **사실과 주장(법적 공방)의 혼동**
- 제목이 마치 법원 판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일반 독자들은 "고의 없음"이라는 표현을 보고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의자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3. **피해자 관점이 배제됨**
-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는데, 제목에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사건의 심각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자 윤리에 적절한가?**
**부적절합니다.**
- 제목은 기사 내용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특히 강력 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언론 윤리상, **사실(fact)과 주장(claim)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제목은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어떻게 바꿔야 할까?**
좀 더 균형 잡힌 제목이라면 예를 들어:
✅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난동 후 성폭행 시도한 군인, 변호인 '고의 없었다' 주장"**
✅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측 '고의 없었다' 주장 논란"**
이렇게 하면 **범행의 심각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기사의 제목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며,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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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라고 되어 있다면,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문제가 될까요?**
1. **피의자의 주장만 강조**
- 기사 제목이 피의자의 변호인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사의 본문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공격한 정황이 분명한데, "고의 없음"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만 강조하는 것은 **범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2. **사실과 주장(법적 공방)의 혼동**
- 제목이 마치 법원 판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일반 독자들은 "고의 없음"이라는 표현을 보고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의자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3. **피해자 관점이 배제됨**
-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는데, 제목에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사건의 심각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자 윤리에 적절한가?**
**부적절합니다.**
- 제목은 기사 내용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특히 강력 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언론 윤리상, **사실(fact)과 주장(claim)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제목은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어떻게 바꿔야 할까?**
좀 더 균형 잡힌 제목이라면 예를 들어:
✅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난동 후 성폭행 시도한 군인, 변호인 '고의 없었다' 주장"**
✅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측 '고의 없었다' 주장 논란"**
이렇게 하면 **범행의 심각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기사의 제목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며,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잎과줄기

작성일
어제 15:48
법률적인 의미의 고의 =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칼 사서 숨어 있었으면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칼 사서 숨어 있었으면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Vforvendetta

작성일
어제 16:12
미국에서 강도가 흉기들고 가게털려다 주인에게 총맞고 체포됐는데 흉기소지와 복면 쓴 자체가 범죄혐의에 포함되더군요
판검새들 개혁도 해야하고 형법과 양형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나라가 삽니다
판검새들 개혁도 해야하고 형법과 양형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나라가 삽니다
짱구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