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하다" (feat. perplexity)
벗님

Lv.1 벗님 (106.♡.231.242)

2025년 3월 14일 PM 03:50 · 수정됨(16:49)

조회 1,925 공감 0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안'을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잘 몰라서, perplexity(AI)에게 기사를 넣고 물어봤습니다.


***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1. 수사 대상 및 범위의 불명확성과 방대함

  2.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문제

  3.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권한 포함

  4.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가능성

  5.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

***


결론은 이렇습니다.


***

최 대행의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행정부 수장의 위헌 판단헌법적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




즉,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에 맞네, 안맞네..' 그런 거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 뭐하고 있는 거죠?


// 최상목 대행, 너 뭐 돼? .. (feat. suno.com)

https://damoang.net/free/3347079



끝.

댓글 (12)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14 · 61.♡.62.193

    이가 갈리네요...저 뻔뻔함의 극치가...진짜 졸라 패고 싶습니다..
  • SprotbackLover

    SprotbackLover Lv.1

    25.03.14 · 59.♡.60.139

    위헌성 판단도 하고 이제 판사처럼 계시네...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3.14 · 140.♡.29.1

    지가 뭔데 위헌을 판단하죠?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3.14 · 118.♡.12.21

    그래서 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안하고 있나요?
  • 쟘스

    쟘스 Lv.1

    25.03.14 · 221.♡.194.163

    입법부 국회 무시, 사법부 헌법재판소 무시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14 · 106.♡.201.139

    나중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상목은 확실히 조져놔야 합니다
  • 구름달님

    구름달님 Lv.1

    25.03.14 · 211.♡.206.66

    진짜 승질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3.14 · 39.♡.186.212

    현재 상황만 보면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건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점은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 이죠.
    또한, 법률이 위헌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입니다.

    정말로 국회가 통과 시킨 법이 위헌 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선 국회가 통과 시킨 법을 공표를 하고 그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법에 대해서 무효화 하던지 아니면 그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든지 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저런 인식으로 저런 행위를 한것 자체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입법권을 침해 하는것 같습니다.
    저런식이면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통제 해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이 위헌적 이다 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않된다는거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위헌적 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거부권을 행사 한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3.14 · 211.♡.35.102

    위헌성이 있으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해야지
    지가 뭔데 지 맘대로 위헌성이 있으니 거부하는걸까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3.14 · 125.♡.45.235

    견찰도 비슷한 짓 하던데요; 행정부 일개 관청이 무슨 권한으로 준 사법적 판단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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