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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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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어제 15:54
저 가정통신문?이 가짜인가요?

가짜라고 쳐도, 저 문서대로라면 그냥

17일이 선고일로 결정되면 17일이 재량휴업일
18일이 선고일로 결정되면 17, 18일이 재량 휴업
(이하생략)

정도로 해석되는데, 저걸 근거로 17일이 선고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보군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어제 16:01
@주류소님에게 답글

가정통신문 자체는 사실이네요.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작성자 mongolemongole
작성일 어제 15:58
이거 가짠가요??????? 누구는 학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다고 하던데

미스틱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틱
작성일 어제 15:58
좀전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저대로 였어요. if then 입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작성일 어제 15:59
홈페이지에 있는데 무슨 근거로 오보라고 하시죠?
확인은 좀 하고 선동을 하시죠?

https://duksung.sen.ms.kr/19666/subMenu.do#filebtn_down2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어제 16:02
@LunaMaria®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작성일 어제 16:03
이 글이 허위사실이 되는건가요?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6:06
@Cinder님에게 답글 행정실 교무실에서 사실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어제 16:05

문서 자체는 학교서 올린 실제 공문서 맞는데 뭐가 위조인가요?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6:06
@lioncats님에게 답글 행정실 교무실 직접 통화 했더니

사실이 아니라 답변 받았습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어제 16:06
@보트님에게 답글 질문을 잘못하신거겠죠.

선고일이 17일 이라고 공지 한게 맞냐? 라고 질문 하신거 아닌가요?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6:08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저 공문서 자체를 올린 적 없다 하였습니다

황당하네요

가정통신문이 필요로 하는 상황 발생시
주말에라도 긴급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어제 16:10
@보트님에게 답글 올린적이 없다구요?
사실이면 거짓말을 하는거네요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바로 있습니다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6:10
@lioncats님에게 답글 지금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어제 16:10
@보트님에게 답글 학교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문의를 하신건가요?

혹시 덕성여고에 하신건 아닌가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작성일 어제 16:10
@보트님에게 답글
우길걸 우기세요.
가정통신문 게시판이 떡하니 있는데 뭔 공문서 자체를 올린적이 없습니까?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어제 16:08
@보트님에게 답글 저거에 대한 확대해석은 몰라도
공문자체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건데 위조는 아니죠
직접 발행한건데 공문서 위조인가요?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6:10
@lioncats님에게 답글 행정실 직원은 딱  워딩이 정확하게
“그런 가정통신문 올린 바 없다 ”
“교무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다 ”
1분 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 , 잘 못 된 것이다 “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작성일 어제 16:08
@보트님에게 답글 학교 사이트에 공문이 올라온건데 다른분들 댓글은 안읽으시나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6:06
어떠한 현상, 사실, 맥락을 잘못파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거 같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어제 16:10
학교 사이트에 공식으로 올라 온건데 저게 위조라고요?
글 쓰신 분은 저 가정 통신문이 위조라는 근거부터 대셔야 할 것 같은데요

NO8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작성일 어제 16:10
가정통신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탄핵선고일이 17일이 될 경우, 18일이 될 경우, 19일 이후가 될 경우에 학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리는 내용이지 언제가 탄핵선고일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어제 16:18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int day;

    cout << "날짜를 입력하세요 (17 이상): ";
    cin >> day;

    switch (day) {
        case 17:
            cout << "3월 17일(월): 재량 휴업일\n";
            break;
        case 18:
            cout << "3월 18일(화): 재량 휴업일\n";
            cout << "조치 사항: 17일(월), 18일(화) 재량 휴업\n";
            break;
        case 19:
        default:
            if (day >= 19) {
                cout << "3월 " << day << "일: 당일 재량 휴업일\n";
                cout << "조치 사항: 당일 재량 휴업 및 전날 단축 수업 진행\n";
            } else {
                cout << "잘못된 날짜를 입력하셨습니다. 17 이상의 날짜를 입력해주세요.\n";
            }
            break;
    }

    return 0;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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