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16일 PM 06:39 · 수정됨(21:43)

제77조①대통령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말하는 계엄은 역적,쿠테타,역모 등이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하더라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 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 하려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평시의 경찰력으로 도저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할수 없을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군을 투입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한다는 것 이죠.
즉, 계엄 선포는 이미 국가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수 없다고 모두가 판단 할때 그때 사용 할수 있는 최후의 방법 인셈 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국민들을 말하며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으로 국가.국민 모든것이 다 무너졌을때 헌법은 헌법의 국민의 권리인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헌법기관 정부나 헌법기관 법원의 권한을 계엄법에 정한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말하는 계엄 선포를 할때는 국민 모두의 객관적 판단으로 국가가 멸망 하는것을
막고자 할때 그때나 작동 할수 있게 만든 최후.최후.최후의 마지막 보루 같은 개념 입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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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리어펠
25.03.16 · 210.♡.187.170
우린 그날 아무일도 없는 평온한 상태였는데 지 꼴리는대로 야밤에 계엄을 때렸죠.... 정신병자새끼.... -
하하늘걷기
25.03.16 · 121.♡.93.197
쉽게 말해서 계엄도 헌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초 헌법적인 일을 벌이면 안되는 겁니다.
저 극우들은 계엄이 반정인 줄 아는 겁니다. -
하하늘오름
25.03.16 · 125.♡.45.235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찍은 능지 이슈라니까요; -
장장군멍군
25.03.16 · 156.♡.42.165
망할놈의 쓰레기 언론들이 뭐가 잘 못됐는지를 전혀 비판을 안하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하긴 저들과 한패거리 내란세력이니 비판을 할 리가 없죠 -
느느린표범
25.03.16 · 210.♡.13.10
백만번 양보해서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서 비상 계엄 선포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국무 회의 안 한 것, 포고문, 국회 침탈 등은 모두 '역적질' 입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3.16 · 121.♡.122.153
저 자들이 절차 안 지키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 되었는데, 쥐길연인가 하는 그인간이 절차적 하자를 핑계로 수괴를 자유롭게 풀어놨다죠. 윤석열 정권에서 법치는 다 Dg었으니 다음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남발하든 말든 입 다물고 받아들이게 만들면 좋겠네요. -
BBearCAT
25.03.16 · 118.♡.92.242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본 익숙한 상황 중 하나가 <부산행> 같은 좀비사태.
계엄은 그럴 때나 쓰라고 있는 겁니다 ㅎㅎ -
KKlaus
25.03.16 · 118.♡.73.204
그래서 불법계엄이라하는건데 지들이 계몽이라고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 있죠
제정신인 정권이 정적숙청하려고 계엄때린답니까 -
AAwacs
25.03.16 · 104.♡.68.24
계몽령 따위를 운운하는 지능을 가진 자들은 그냥 가볍게 인생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
간간큰남자
25.03.16 · 210.♡.178.55
저렇게 말하는 게 바로 쿠테타이자 반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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