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 (110.♡.11.132)
2025년 3월 16일 PM 09:58 · 수정됨(03. 17. 09:11)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공지가 너무도 황당하네요.
늘상 오는 공지 문자겠거니하고 그냥 넘겼는데, 동생 클럽에서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앞으로 이용 못해서 어디서 할지 고민이라는 말에 다시한번봤습니다.
마포구민의 자존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타 구민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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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Web발신]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구민 우선 이용제 시행안내]
2025년 4월부터 마포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자존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구민 우선이용제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시행일 : 2025년 4월 1일부터
- 3월 17일(월) 접수일부터 적용
☞ 등록대상 : 모든 프로그램(월, 레슨 포함), 시설이용(일일포함)
☞ 등록자격 :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등록기간
- 기존 : 17일 ~ 23일(마포구민만 접수가능)
- 신규 : 24일 ~ 말일(마포구민만 접수가능)
☞ 등록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관내 거주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증, 등본 등) 확인 후 접수
☞ 등록시간 : 7시 ~ 21시 (단, 3월 17일은 7시 ~ 17시)
- 신규접수일은 6시부터 번호표 배부
☞ 타 구민 이용제한
- 모든 프로그램(월, 레슨 포함), 시설(월 포함) ≫ 이용불가
- 시설 일일 이용불가 -> 볼링, 배드민턴, 탁구, 헬스
- 볼링장 게임권 -> 이용불가
(단, 타 구민이 기존에 구매했던 게임권은 소멸 될 때까지 사용 가능)
※ 상기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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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3.16 · 223.♡.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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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Mi
→ Bursar 작성자
25.03.16 · 110.♡.11.132
네 자존감과 자긍심이라니 참 웃깁니다. -
마마을이
25.03.16 · 175.♡.109.85
마포구민 이용자만으로도 시설 이용 예약이 꽉 찬다면
나올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명분이라고 내세운 게 좀 어이없긴 하네요..-_-;; -
MMiMi
→ 마을이 작성자
25.03.16 · 110.♡.11.132
네 그런 이유라면 솔직하게 말해주면 더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
크크리안
25.03.16 · 58.♡.210.72
우리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를
오버 했네요 ㅎ -
MMiMi
→ 크리안 작성자
25.03.16 · 110.♡.11.132
아! 충성충성이었군요! -
영영자A
25.03.16 · 118.♡.187.204
마포구 물건이면 구민우선 뭐 나쁘지 않다 봅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시군구민 우선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꺼요 -
MMiMi
→ 영자A 작성자
25.03.16 · 110.♡.11.132
네 혹시나 다른 구에 운동하러갈때 타구민은 아예 이용불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가야겠어요. -
쟘쟘스
25.03.16 · 221.♡.194.163
"구민의 자존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라고요? ㅋㅋㅋ
이게 뭔 소리죠?
"가용성 제한으로 구민이용이 제한되어"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말을 무슨 싸우자 모드로 써놨군요. -
MMiMi
→ 쟘스 작성자
25.03.16 · 110.♡.11.132
그러니까요. 이유가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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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체육시설의 용량이 작아서 이런 정책을 한 것 같습니다.
요기 말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경우 사람이 엄청 많기는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