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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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엘

작성일
2025.03.17 13:10
본문
요즘 다들 힘들다 그러더니..
부동산강제경매 된다고 서류가 날라오는군요...
전세사는 집 건물주가 한 2억쯤 못 갚았나 봅니다
여기 가치가 몇백억은 될거 같은데 2억이라니.;;;;
팔자에도 없는 배당요구신청서인가 이런거 쓰러갑니다 어흑..
잘 해결되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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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4:10
@디엘님에게 답글
저도 매년 한두개 소장 오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등기도 안왔으면 ㅠㅠ
법원에서는 어떤 등기도 안왔으면 ㅠㅠ
그리운거북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리운거북이

작성일
03.17 13:23
만약 배당 기준일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낙찰 금액을 순위대로 배당을 주다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낙찰 금액을 순위대로 배당을 주다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크렙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3:39
@디엘님에게 답글
확정일자 기준으로 최선순위 세입자면 배당 안 받고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게 이득일수도 있구요.
앞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후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앞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후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디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3:47
@크렙스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지분관계도 좀 복잡한거 같고 근저당도 설정된게 있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긴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17 13:30
2억은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부동산 쪽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한듯해보여요.
이 바닥에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보증금만 받고 잘 털고 나오겠다면 농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있는게 제일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이 바닥에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보증금만 받고 잘 털고 나오겠다면 농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있는게 제일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redseok0님의 댓글
작성자
redseok0

작성일
03.17 13:36
제가 아주오래전에 살던 전세원룸이 경매 넘어가서 순번도 끝번이고 해서 1년 좀 안되게 마음고생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1차 낙찰로 다 받고 나왔지만 마음고생을 했었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