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에게 12.3 내란 당시 포고령에 대해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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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 (211.♡.129.2)
2025년 3월 17일 PM 04:44 · 수정됨(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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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론
✔ 포고령 제1호는 헌법과 계엄법을 초과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됨
✔ 특히, 국회·정당 활동 금지, 의료진 강제 복귀, 언론·출판 통제 조항은 계엄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표현·집회·노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은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큼
✔ 계엄법 제9조(특별조치권)를 근거로 언론과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상 권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 결론: 포고령 제1호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소지가 크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헌재 재판관님들..
이거 보시고 빨리 파면 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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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3.17 · 121.♡.122.153
헌법재판관씩이나 되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놈들이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는동안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대를 찍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제재하려고 킬각 날카롭게 재놨죠. 뭐하고 처자빠졌냐고 짜증 진짜 심하게 납니다. -
셀셀빅아이
→ 부산혁신당
25.03.17 · 125.♡.200.218
헌법재판관들도 국민과 국가 고통을 모르쇠로 시간끄는걸 보면 저들도 기득권이라는거죠. -
셀셀빅아이
25.03.17 · 125.♡.200.218
5개중에 1개라도 인용이면 탄핵인데, 저기에서도 최소 3개 위헌이네요. -
부부산혁신당
→ 셀빅아이
25.03.17 · 121.♡.122.153
피소추인 윤석열이 뭔 헛소리를 하든 국회와 지방의회 소집을 금한다는 포고령 하나만으로도 위헌 100%라서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고 파면한다고 하는게 올바른 판결인데 이걸 3주째 질질 끈다는게 이 나라가 법적 절차만으로 되살릴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아직 믿지만 미국 등에서도 믿어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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