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용 결론에
높다란소나무

Lv.1 높다란소나무 (108.♡.202.71)

2025년 3월 18일 AM 07:57 · 수정됨(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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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수 의견을 붙여놨는데 그게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던지, 뭐 그런 치밀한 법기술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너무 선고가 안나오니까 그 안에서 치열한 법기술 심으려는 자와 제거하는 자가 싸우는 건가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그렇습니다.

댓글 (3)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3.18 · 180.♡.191.134

    헌재판결은 최종입니다. 그리고 즉각 파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25.03.18 · 220.♡.235.240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단심제입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18 · 121.♡.122.153

    헌재부터 갈아마시고 싶은건 저쪽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쓰고 있진 않을테고, 계엄포고령 1항같은 거대한 위헌을 두고 계몽인지 아닌지같은 같잖고 소소한 것들을 따지고 있을것같은데 그렇다면 좀 많이 흠씬 맞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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