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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용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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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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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수 의견을 붙여놨는데 그게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던지, 뭐 그런 치밀한 법기술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너무 선고가 안나오니까 그 안에서 치열한 법기술 심으려는 자와 제거하는 자가 싸우는 건가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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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18 07:58
헌재판결은 최종입니다. 그리고 즉각 파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작성일 03.18 07:59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단심제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8 08:04
헌재부터 갈아마시고 싶은건 저쪽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쓰고 있진 않을테고, 계엄포고령 1항같은 거대한 위헌을 두고 계몽인지 아닌지같은 같잖고 소소한 것들을 따지고 있을것같은데 그렇다면 좀 많이 흠씬 맞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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