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 폭도 중에 교사도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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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3.18 09:44
본문
(일부 수정)
다시 찾아보니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평생교육 시설의 교사엿다더군요.
법원을 습격하며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저는 법원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해당 교사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엄히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건 현행범 입니다 !
조속히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분에게 맡겨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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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형사상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