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 폭도 중에 교사도 있다니...!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3월 18일 AM 09:44 · 수정됨(10:13)

조회 2,094 공감 0

(일부 수정)

다시 찾아보니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평생교육 시설의 교사엿다더군요.

법원을 습격하며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저는 법원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해당 교사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엄히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건 현행범 입니다 !

조속히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분에게 맡겨야 할 것 입니다!

댓글 (8)

  • heltant79

    heltant79 Lv.1

    25.03.18 · 61.♡.152.133

    윤석열 탄핵이랑 똑같죠.
    형사상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겁니다.
  • PWL⠀

    PWL⠀ Lv.1

    25.03.18 · 119.♡.25.76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_-
  • 5호라

    5호라 Lv.1

    25.03.18 · 223.♡.91.178

    다시 교단에 서면 알될텐데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3.18 · 61.♡.120.114

    교사면 공무원인데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니 파직시켜야 할텐데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 FlyCathay

    FlyCathay Lv.1

    25.03.18 · 112.♡.197.87

    선생님, 스승은 사라진지 오래지요.
    현재는 그냥 직업으로서의 교사...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시그널

    시그널 Lv.1

    25.03.18 · 128.♡.203.95

    어설프게 징계했다가 소청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 눈팅이취미 Lv.1

    25.03.18 · 182.♡.218.38

    에휴.
  • 득과장

    득과장 Lv.1

    25.03.18 · 211.♡.57.200

    무슨 교육을 했을런지 끔찍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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