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 폭도 중에 교사도 있다니...!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3월 18일 AM 09:44 · 수정됨(10:13)
조회 2,094 공감 0
(일부 수정)
다시 찾아보니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평생교육 시설의 교사엿다더군요.
법원을 습격하며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저는 법원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해당 교사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엄히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건 현행범 입니다 !
조속히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분에게 맡겨야 할 것 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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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3.18 · 61.♡.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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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25.03.18 · 119.♡.25.76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_- -
55호라
25.03.18 · 223.♡.91.178
다시 교단에 서면 알될텐데 -
까까망꼬망
25.03.18 · 61.♡.120.114
교사면 공무원인데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니 파직시켜야 할텐데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
FFlyCathay
25.03.18 · 112.♡.197.87
선생님, 스승은 사라진지 오래지요.
현재는 그냥 직업으로서의 교사...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시시그널
25.03.18 · 128.♡.203.95
어설프게 징계했다가 소청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3.18 · 182.♡.218.38
에휴. -
득득과장
25.03.18 · 211.♡.57.200
무슨 교육을 했을런지 끔찍하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