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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폭도 중에 교사도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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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3.18 09:44
1,877 조회
21 추천

본문

(일부 수정)

다시 찾아보니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평생교육 시설의 교사엿다더군요.

법원을 습격하며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저는 법원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해당 교사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엄히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건 현행범 입니다 !

조속히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분에게 맡겨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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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9:45
윤석열 탄핵이랑 똑같죠.
형사상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겁니다.

PWL⠀님의 댓글

작성자 PWL⠀
작성일 09:46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_-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9:46
다시 교단에 서면 알될텐데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9:49
교사면 공무원인데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니 파직시켜야 할텐데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작성일 09:50
선생님, 스승은 사라진지 오래지요.
현재는 그냥 직업으로서의 교사...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작성일 10:04
어설프게 징계했다가 소청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작성일 10:09
에휴.

득과장님의 댓글

작성자 득과장
작성일 10:13
무슨 교육을 했을런지 끔찍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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